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후 11시 20분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리를 맡은 곽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기각 결정에 서울남부구치소를 벗어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안 전 지사의 주장대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는지, 업무상 위력이 행사 됐는지 여부에 대한 양측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자신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수차례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가 받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행)혐의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된다.
하지만 정무비서였던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객관적 고용 관계에 있었던 만큼, 쟁점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과정에서 권력 차이나 정치적 지위 등 위력을 이용한 압박이 있었는지다.
지금까지 안 전 지사 측은 "합의된 관계, 자연스런 관계였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김 씨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추가 피해자 A 씨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다시 영장 재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영장 청구서엔 김 씨와 관련된 혐의만 담겼을 뿐 A 씨 관련 혐의는 수사 중이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안 전 지사 싱크탱크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안 전 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