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7시쯤 대전시 중구 사정동 자신의 집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해 놓았다가 약 보름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주거지에서 약 100m 떨어진 주택가 공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술을 먹었고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