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27일 방송소위원회를 열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월 16일 방송분을 심의했다. #방송국_내_미투를 주제로 출연한 KBS 박에스더 기자가 "혹시 공장장님(김어준)께서도 조금?"이라고 물었는데, 이 발언이 김 씨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함으로써 '품위 유지'와 '양성평등'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었다.
PD저널 보도에 따르면 전광삼 위원은 "민원인은 박 기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은 듯하다. 협박의 차원이 아니라 진행자와 이야기하다가 방송사 내 성차별 문제를 함께 더 생각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윤정주 위원 역시 "KBS 기자가 한 발언의 취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문제를 다 같이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심의위원들은 '문제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냈다.
다만, 같은 날 방송에서 진행자가 상품 협찬 소개 멘트를 읽은 것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지상파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는 상품 협찬 관련 고지를 해선 안 된다"는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전원 합의로 행정지도인 '권고' 의결했다.
박 기자를 비롯한 KBS '미투' 취재팀은 지난달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방송사 중 내부 성폭력 문제를 보도로 드러낸 곳이 최초였기 때문에 게스트로 섭외된 것이었다.
박 기자는 김 씨에게 미투 질문을 한 후, "어쨌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함께 더 생각하자는 거죠. 같이 대책을 만들어 가고. 사실 남자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좀 어려워해요"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 방송은 방송되었을 당시보다 이날 출연한 KBS 기자들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된 정모 PD의 징계 건이 알려진 이달 중순 더 화제가 됐다. TBS의 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 정 PD의 징계가 결정된 것인데도, 박 기자가 김 씨에게 한 질문이 김 씨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모는 내용이었다는 비난이 더 거셌다. 이에 KBS '미투' 취재팀은 공식입장을 내어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