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등)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25일 일본 오사카에서 아내 B(19·여)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뒤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니코틴 원액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아내과 함께 보험에 가입한 뒤 신혼여행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내가 갑자기 화장실에 쓰러져있다"고 직접 일본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본 경찰은 당시 숙소 내부를 찍었는데, 사진에는 초록색 병에 든 니코틴 액상과 플라스틱 시럽 병에 든 니코틴 원액이 발견됐다.
일본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을 해 1차 부검 결과 약물 사망을 추정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9개월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장을 마치고 유골을 가지고 귀국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인터폴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변사 및 부검자료를 인수해 A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단서를 포착했다.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일기장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특히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다 지난 2016년 12월 20일 외국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C(22·여)씨를 유사한 수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일체 부인하다 계속된 추궁에"아내가 자살하는 것을 도와 니코틴을 주입한 것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현재까지도 살인 혐의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