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직원 탈의실 몰래 촬영한 한의원 원장님

부산의 한 한의원 원장이 직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직원들을 촬영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사진=부산 CBS)
부산의 한 한의원 원장이 직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직원들을 촬영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한의원을 그만 둔 피해 여직원들은 추가 피해를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을 위반한 혐의로 부산 모 한의원 A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직원 탈의 공간을 휴대전화로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여성 B씨는 이번달 중순 한의원 공용 휴대전화기에서 동료 여직원 C씨가 탈의실에서 찍힌 사진을 확인했다.

B씨 등 두 사람은 곧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직원 탈의실 공간에 휴대전화를 숨겨두는 수법으로 2차례 영상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기는 A씨와 직원들이 환자 관리와 홍보 등에 사용하던 공용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신고 당시 해당 휴대전화에는 동영상이 아닌 캡쳐 사진 한 장만 남아 있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영상 2건을 촬영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몰카에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끝에 혐의점을 확인했다"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공용 휴대전화로 탈의 공간 내부를 몰래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이 밖에 추가 범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뒤 "호기심 때문에 한 행동"이라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한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B씨 등 피해를 주장한 직원 두 명은 곧바로 한의원을 그만뒀다.

B씨 등은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고 직후 A씨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한의원은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가능한 수준에서 접촉을 시도하며 사과 표시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직접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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