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6일 제8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형위는 상해치사 사건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7년에서 8년으로 올렸다.
이 경우 특별조정을 하면 1/2을 더한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이뤄진다. 상한이 징역 7년인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이다.
양형위는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개정돼 삭제된 상습상해, 상습폭행, 상습협박 유형이 일반상해에 포함됨에 따라 일반상해와 중상해 가중영역 상한도 올렸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상해는 가중영역 상한이 징역 2년에서 2년 6개월로, 중상해는 3년에서 4년으로 상향됐다.
상습폭행도 폭처법에서 삭제되면서 일반폭행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면서 가중영역 상한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이 밖에 양형위는 '상습범'은 폭력범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반영하도록 했다.
폭력범죄의 특별가중요소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했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한 경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한 경우'로 문구를 수정했다.
한편 기존에는 공무집행방해가 이뤄지면 행위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집행유예 선고를 배제하는 부정적인 사유로 고려했지만,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로 고려사유를 변경했다.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한 정도로는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나 기간에 이른 경우나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
이번 수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자문위원 회의 등을 거친 뒤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