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7일 육아휴직자의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6월부터 디딤돌 대출을 사용하는 육아휴직자는 대출기간 중에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한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시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을 받을 수 있고 2자녀 이상은 최대 2년 동안 유예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사람만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었다.
보금자리론도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완화된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올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현재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도 육아휴직 시 신청이 가능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의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것을 직장어린이집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내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