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청장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정원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해외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도록 승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 측은 "당시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라는 임시조직을 만들었으나 정보수집비가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아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국정원이 자료제공을 대가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 국세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부터 2년 동안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요구에 따라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해외 비자금 추적(데이비드슨 사업)에 협조하면서 대북공작금 1억 2000만원을 뇌물로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데이비드슨 사업에 가담해 대북공작금 5억 3500만원과 5만 달러(우리돈 약 5300만원)를 유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이 모두 풍문이나 추측에 불과했으나 원 전 원장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