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어제 대북 확성기 도입사업 납품 비리 혐의를 받는 전 국군심리전단장 A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 대령은 심리전단장 재직 시절 대북 확성기 도입사업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방조한 것으로 군 검찰은 보고 있다.
군사법원은 A 대령과 함께 대북 확성기 도입사업 비리 혐의를 받는 국군심리전단 전 작전과장 B 중령과 전 계약담당관 C 상사에 대해서는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대북 확성기 도입사업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2016년 군 당국이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고자 신형 확성기 약 40대를 구매한 사업으로, 170여억원 규모였다.
당시 B 중령과 C 상사는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이 업체 주식을 사들이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