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도 안전띠 안 매면 과태료 3만원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75세 이상 노인 적성검사 주기 단축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규정을 기존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는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아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과태료는 6만 원으로 늘어난다.

택시·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는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이 택시·버스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현실적으로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운전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향후 규정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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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 운전도 9월 28일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실 가능성이 있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 위주로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 이들은 면허를 따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득과 갱신이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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