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이하 폭스바겐)가 제출한 Q3, Q5, 골프 1.6 등 3개 차종 1만 6215대에 대한 결함시정(이하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앞서 폭스바겐은 2015년 11월 배출가스 조작으로 15개 차종 12만 5515대에 대해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 원), 리콜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리콜 조치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이 마무리된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되고 1년 여가 지난 2016년 10월 리콜계획서를 최종 제출했고, 환경부가 이를 검토해 지난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3개 차종은 일부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환경부가 추가 차량을 선정해 리콜 계획을 검증·보완하면서 리콜이 늦어졌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들은 차속, 냉각수 온도센서 등을 이용해 인증시험조건과 이외 주행조건을 구분하고,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연료압력 등을 다르게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바람에 실제 도로주행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배출됐다.
적발 이후 폭스바겐 측이 개선한 결과 리콜 대상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시험에서 최대 87.5% 감소했고, 도로주행에서도 한국·유럽의 권고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료압력 증가, 분사 방식 개선 및 흡입공기정류기 추가(1.6L엔진) 등 보완조치로 가속능력과 등판능력, 연비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폭스바겐은 오는 28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 리콜 과정에서 차량 픽업·배달,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리콜 승인이 완료된 차종에 대해서는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해 리콜 이행에 따른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 향후 리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임의설정 판정 및 시정 매뉴얼을 마련하고 리콜 계획 제출 및 이행시한설정, 리콜 소비자 안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작사 책임 명문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