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7일 "한국스마트카드가 발주한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LG CNS와 에이텍티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G CNS와 에이텍티앤은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인 한국스마트카드가 지난 2013년 3월 20일 입찰 공고한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계약금액 43억 4000만 원)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 1기 교통카드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한 LG CNS는 이 사건 용역도 수행하기 위해 에이텍티앤에게 제안서는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 가격은 자사와 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높게 투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수도권 대중교통과 관련된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