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파면까지 속수무책'…공익제보 교사의 눈물
② 학생지도가 성추행 둔갑, 사립학교 치졸한 보복
③ 사립 일반고 수업료가 472만원! 서울시교육청은 "…"
④ 교육부, '비리 사립고 등록금 장사' 길 터줘
계속
교육부가 비리 사립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등록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편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자율학교인 서울미술고는 일반고이면서도, 특목고와 자사고 수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20년 넘게 받아왔다.
이 학교는 예술고계열의 자율학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등록금 자율결정권을 부여받은 학교라는 게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1999년과 2002년 교육부의 서울미술고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이 이 학교에 등록금 자율결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꼼수이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율학교 지정 대상 학교는 △특목고 중 예술· 체육계열의 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중 농어촌 소재 학교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고인 서울미술고는 특목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학교 지정대상 학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1999년 자율학교 시범학교 15개교를 지정하면서 일반고인 서울미술고를 특목고인 예술계열고와 함께 자율학교 시범학교로 지정했다.
당시 서울에서는 국악고(국립), 서울국악예고(사립), 덕원예고(사립), 서울미술고(사립) 등 4개 학교가 자율학교 시범학교로 지정되었는데, 서울미술고만 일반고이고 나머지 3개학교는 특목고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2002년 자율학교 지정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하면서 1999년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 전체를 재지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범학교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성공적이었다고 판정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 교육부는 자율학교 자율권 범위도 위임하는데, 예·체능계 고교의 등록금은 사립의 경우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반고인 서울미술고는 특목고가 아니어서 자율학교 지정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교육부가 편법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한 것이어서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고, 등록금 자율결정권도 부여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결국 교육부는 서울미술고에 등록금 자율결정권을 부여하기 위해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인 서울미술고를 '예술계열고' 분류에 끼워넣은 꼼수를 쓴 것이다. 노골적 특혜이다.
더구나 자율학교 운영규정에는 자율학교 지정취지를 위반한 학교운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자율학교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미술고는 자율학교 시범학교 운영기간인 1999년 8월 이사진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 등 1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물의를 일으켰다.
당연히 자율학교 지정취소가 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오히려 교육부는 2002년 자율학교 지정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했다.
서울미술고는 1999년 교비 횡령이 터진 이후 18년 만인 2017년에 또 다시 학생들이 낸 등록금10억 8천만원을 유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누가 봐도 특혜인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편법을 동원한 명백한 특혜이자 학교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간 결탁 행위가 드러났는데, 20년 적폐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사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