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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① '파면까지 속수무책'…공익제보 교사의 눈물
② 학생지도가 성추행 둔갑, 사립학교 치졸한 보복
③ 서울시교육청, 사립 일반고 '등록금 과다 징수' 묵인
계속
서울시교육청이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등록금 과다 징수를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미술고, 이 학교는 사립 일반고임에도 특목고나 자사고 수준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받고 있다.
입학금 90만원에 수업료는 연간 472만원(분기에 118만원).
이는 일반고 입학금 14,100원에 비해 훨씬 비싸고, 수업료도 일반고의 연간 145만원(분기 36만원)보다 3.25배 비싸다.
그러나 이 학교는 미술교과 과정이 많은 일반고 자율학교일 뿐, 등록금 자율결정권이 부여되는 특목고나 자사고가 아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001년 교육부가 서울미술고에 대한 자율학교 시범운영 평가 결과 2002년 자율학교 지정 대상 학교임을 교육청으로 통보하면서, 수업료 및 입학금 자율권 등 교육인적자원부가 부여한 자율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서울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련 조례'에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에 자율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자율학교 지정대상은 교과과정에 대한 규정일 뿐, 일반고에 대해서는 특목고처럼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조례의 취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이 학교에 대한 감사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서도, 5개월이 넘도록, 자율학교 지정 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라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에는 자율학교 지정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안을 공익제보한 정미현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 학교 책임자를 불러 '앞으로 자율학교 지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1차 감사처분 요구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이 자리에 관련부서 간부들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귀족학교를 없애겠다던 조희연 교육감이 특목고로 둔갑한 일반고의 탈법 귀족학교 운영 행태를 알고서도 수 개월동안 묵인해온 셈이다.
이렇게 미적대는 사이 지난해 4/4분기와 올해 1/4분기에도 일반고보다 세 배나 비싼 이 학교 수업료 고지서가 발부됐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뒤늦게 올해 1월 29일, 서울미술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관련부서에 권고했다.
감사관실은 일반고 자율학교인 서울미술고가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등록금 자율결정 학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데도 , 일반고 등록금의 2.5배를 징수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부서에서는 행정 조치 방안을 협의해 2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권고했다.
서울미술고측은 등록금 부당징수에 관한 취재 요청에 대해 "등록금에 대해 학부모들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라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