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조모(6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씨는 술에 취한 채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갖은 욕설과 함께 미투 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A(26) 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하철에 앉아 있던 A 씨에게 "너 같은 X 때문에 미투가 나오는 거다"라며 욕설을 했다.
또 "너도 그런 일을 당해야 된다", "내 친구들 불러서 그렇게 하는거 어려운 일 아니다"라며 폭언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5호선 청구역에서 조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 씨는 경찰에서 "미투 열풍이 부는 사회가 한탄스러워서 욕설을 한 거지 피해자에게 직접 모욕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위 목격자와 피해자와 진술이 일치해 조만간 조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