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 보장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 것이 아니라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육군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최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2월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A씨는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동료 생도들과 그들의 여자친구를 향해 각종 폭언과 욕설, 인격모독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넘겨져 퇴학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당시 1심은 징계처분서를 A씨에게 주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퇴학 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육군3사관학교는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징계 처분을 내리기 위해 A씨에게 기일을 정해 출석을 통지했다.
당일 A씨 변호인도 함께 훈육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왔지만, 정문에서 출입이 거부되면서 결국 A씨만 출석했다.
A씨의 변호인 등은 학교교육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끝내 허가하지 않고 다시 퇴학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또다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학교의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1,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징계 절차에서 A씨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인이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해 진술하려고 했음에도 출석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은 절차상 정당성을 잃어 위법한 징계로 원칙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이 관련 행정절차나 소송에서 이미 증거조사를 하고 의견을 진술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받지 않았다면 징계 절차에서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1차 퇴학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징계처분서를 주지 않은 하자가 있어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학교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다시 징계하기 위해 같은 징계사유로 학교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점을 보면 A씨에게 새롭게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의 징계사유는 내용과 정도에 비춰 단순한 농담이나 다툼으로 보기 어렵고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퇴학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