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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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재판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 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과 공정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법관인 피고인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범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가짜 수딩젤 사건에 대한 엄벌 등에 대한 대가로 2000만원과 고급 SUV 차량인 레인지로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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