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3일 대변인 성명 내고 30억 달러(3조2천400억원)에 이르는 미국산 철강, 돈육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무부가 공개한 관세 부과 계획 리스트에는 철강과 돈육 등 7개 분야, 128개 품목이 올라왔으며,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1 부문과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2 부문 등으로 분류됐다.
제1 부문에는 신선과일, 건조 관일, 견과류, 와인, 미국산 인삼, 강관(철강 파이프) 등 120개 품목으로 지난해 총 수입액이 9억7천700만 달러(1조 565억원 상당)에 이른다. 제2 부분은 돈육과 돈육제품, 재활용 알루미늄 등 8개 품목으로, 같은 기간 전체 수입액은 19억9천200만 달러(2조 1천527억 상당)에 달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손해를 메우기 위한 대응"이라며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중미가 정해진 시간 안에 무역 보상 합의를 달성할 수 없다면 중국은 제1 부분 품목에 대한 조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관세부과 결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틀 안에서 이뤄진 법적인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상무부는 무역분쟁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소 500억 달러(약 54조원), 최대 600억 달러(약 64조8천억원)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하며 중국에 대해 선전포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