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사회주의헌법이라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노동권·주거권·경제민주화 강조한 헌법 개정안…굉장히 긍정적

- 복지예산 GDP대비 10%수준, OECD평균은 21%
- 복지가 권리라면 재원 마련위한 세금납부는 의무
- 유럽, 주거권 보장위해 과도한 재사권 행사 규제 당연시해
- 선진국이라는 북구 유럽, 모두 사회주의국가인가?
- 정부, 기득권&보수진영 눈치 보지 말아야.. 국민 의식 예전과 달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2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 정관용> 청와대가 제출한 개헌안에 경제민주화 강화, 노동3권 강화 또 토지공개념 명문화 등등 아주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 지금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복지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최근에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이런 제목의 책을 펴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라는 단체의 공동운영위원장 오건호 박사를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오건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우리나라가 부유한 건 맞아요?

◆ 오건호> 경제력 규모에서도 그렇고요.

◇ 정관용> 몇 위예요, 지금 우리가?

◆ 오건호> 최근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위 안팎으로 보통 얘기하고.

◇ 정관용> 우리나라가 세계 10등 정도 되나요?

◆ 오건호> 경제력 규모죠. 그런데 1인당 GDP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살죠.

◇ 정관용> 그만큼 양극화가 심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내가만드는복지국가라는 단체, 몇 년 됐죠?

◆ 오건호> 저희가 6살입니다.

◇ 정관용> 6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복지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 오건호> 절대적 기준은 없죠. 그런데 통상 학계에서는.

◇ 정관용> OECD 기준하고 비교 많이 하잖아요.

◆ 오건호> 그렇죠. 그리고 OECD 평균도 질적인 평가는 어려우니까 결국 양적으로 복지지출 규모를 따지거든요. 그 나라의 GDP 대비. 우리나라는 현재 GDP 대비 약 10%를 복지에 사용하고 있고요. OECD 평균은 20%, 정확히는 21%입니다마는.

◇ 정관용> 절반 밑이네요.

◆ 오건호> 그리고 북구유럽은 GDP 30%. 그래서 OECD 평균의 절반, 북부 복지국가에 비해서 3분의 1 이 정도 수준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만큼 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높죠.

◆ 오건호> 같이 가야죠. 저희는 또 조세 부담률은 낮죠.

◇ 정관용> 몇 프로쯤 돼요, 지금 저희가?

◆ 오건호> 저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세금이 잘 걷혀서 최종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작년도 조세부담률이 드디어 GDP 20%를 넘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20%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내는 복지재원은 세금 외에 사회보험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료도 약해요. 그래서 사회보험료까지 합친 걸 국민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GDP 25% 정도 그리고 OECD 평균은 35% 정도. 그리고 또 북구 유럽나라들은 40%대로 가죠.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제일 복지가 잘됐다는 북구 유럽은 40% 부담을 하고 30% 복지 지출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오건호>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 정관용> 평균으로 보면 한 35% 부담을 내서 25% 복지 지출을 쓰는데.

◆ 오건호> OECD 평균은.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는 25% 정도만 부담하면서 10%만 쓰고 있다, 전체 GDP로 보면.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뻔하네요. 세금 더 걷어서 복지 지출 늘리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 오건호> 그렇죠. 사실 이제 복지진영에서도 세금 얘기는 좀 불편해하니까, 소극적으로 얘기하고 복지 확대만 얘기하는데 저희 단체 특징은 복지는 반드시 재정을 수반으로 한다. 복지가 권리라면 또 재정에 대한 책임은 또 우리 시민들의 의무다. 세금을 더 내자는 주장도 저희가 하죠.

◇ 정관용> 그런데 게다가 우리는 지금 급격한 인구절벽,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급속도로 빨리 진전되잖아요.

◆ 오건호> 지금 이미 복지국가에 도달한 나라들도 고령화 혹은 저출산의 문제에 직면해 있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복지국가에 가지도 못했는데 그런 인구학적 도전이 더 심해요. 그래서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죠.

◇ 정관용> 그런 이중의 과제를 헤쳐가려면 아까 정답은 세금 더 걷어서 복지 지출 더 늘리는 수밖에 없다 했는데 세금 더 걷고 복지 지출 늘리는 속도를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오건호> 논리적으로만 보면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시민들의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오지 못했다 보니까 세금은 결국 신뢰의 문제거든요. 정부 혹은 의회에 대한 신뢰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물결이 출렁이고 있는데 제대로 나라가 서는 게 중요하다고 봐져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우리 자식들이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일정한 세금 의식이 발동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고 이와 연동해서 이런 시민들의 조세 책임도 더 확대하는 게 같이 가야 됩니다. 어려운 과제인데 저희 단체가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죠.

◇ 정관용> 이번에 청와대가 낸 개헌안에 경제민주화 내용, 경제민주화의 근거가 되는 헌법조항은 이미 있었는데 거기에 경제 주체 간의 조화라는 단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생이란 단어를 추가하기로 했고. 또 사회적 경제를 진흥해야 한다,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내용들이 쭉 들어가요. 또 노동3권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가고 있고요. 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가치라는 것도 헌법상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사진=자료사진)

◆ 오건호>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거 이미 현행 헌법에 있는 건데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왜 헌법적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 혹은 헌법재판소, 대표적으로는 워낙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협소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번번이 헌법에 막힌 경우가 많았어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아예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명시를 해버리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노동권 관련 조항 그다음에 주거 관련 조항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들이 기본 원리가 현행 헌법에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더 아주 강하게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죠.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헌법이 운영됐던 방식이 협소하고 보수적이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번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 정관용> 만약 이 내용대로 개헌이 된다면 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오건호> 사실 국회가 그러한 작업을 할지 여부는 물론 또 다른 영역이기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본 설계 원리가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강하게 명시되면 국회도 헌법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압력을 받겠죠.

◇ 정관용> 뿐 아니라 헌법에 그런 내용들이 규정되면 예컨대 지금까지는 정리해고에 반대하면서 파업하면 그게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이 안 됐었지 않습니까? 그냥 근로조건, 임금 몇 프로 올려달라 그랬을 때 그게 협상이 깨지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이 되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 정리해고에 반대해서 파업 같은 게 보장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헌법상에 만약 그런 규정이 들어가면 지금 기존의 노동조합법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관련 법률들이 다 위헌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오건호> 지금 공무원 교사에 대한 노동3권이 헌법에서부터 제약이 되어 있고 민간 부분은 헌법은 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협소하게 해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체교섭을 하더라도 이건 교섭사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렸는데 이번에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그 방향, 교섭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노동권을 규정한다고 지금 대통령 개정안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교섭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단체행동도 합법 단체행동이 되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것도 긍정적인 거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럼 맨날 파업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해하기에 제가 노사관계를 전공했습니다마는. 파업은 그렇게 막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단체행동은 결국은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업이 사회적 정당성을 가지면 시민들은 지지합니다. 하지만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면 시민들의 압박 때문에 파업이 지속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헌법이 금지하더라도 사회적 정당성을 가지면 노동자들은 또 파업을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헌법 혹은 법률적으로는 권리는 다 열어놓고 사실 그 단체행동이 진행되고 여부는 결국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사실 ILO회원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는 회원국가로서 부끄러운 조항이거든요. 애초 헌법과 법률에서부터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 대통령 발의 개정안대로만 된다면 노동3권에 관련된 조항들도 꽤 많이 정비될 걸로 기대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또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역시 기존 헌법 조항에 어느 정도 해석 여지가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토지초과이득세 같은 것들이 다 위헌 판정이 났으니까 그런 위헌 판정이 나지 않도록 일단 더 명확하게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넣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오건호> 저도 좋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런 비판도 하시고. 아마 토지 공개념이 굉장히 뜨거운 논점으로 등장해서 이런 논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100년 전에 자본주의가 막 급부상할 때 그때의 자본주의가 지금 아니거든요. 100년의 흐름 속에서 인간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일정한 재구성을 한 거죠. 수정 자본주의죠. 그래서 재산권도 보호하지만 그 재산권이 사람들의 기본권리를 침해한다면 조화, 조정, 규제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고. 많은 서민들이 주거비 때문에 지금 허리가 휘고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임대료 때문에 지금 힘들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무리 토지 혹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존중돼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되어선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특히 토지, 주거에 관련된 기본권리가 너무 제약돼 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토지 공개념 그 조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논의될 때 반드시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보수진영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규정하는 그런 선진국 사회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는 하던데 반대로 그런 나라들은 국민들의 주거권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까?

◆ 오건호> 그렇죠. 헌법은 그 나라를 만들 때 그 사회구성원들이 만드는 일종의 협약서이기 때문에 그 헌법이 만들어질 때의 배경 그리고 운영과정 속에서 개정할 때 그 사회 특수성이 많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례로 다른 나라 헌법에 만약에 토지 공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지금 다른 나라들은, 특히 유럽의 나라들은 주거권이 보장돼 있고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강하거든요.

◇ 정관용> 규제가 엄격하죠.

◆ 오건호> 한국처럼 날뛰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헌법은 그렇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의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에도 혹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주거권이라는 그런 권리 개념으로 헌법에 명시되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면 그 주거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에 대해서는 규제가 따르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단어가 있느냐 맞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생산적인 문제제기라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조금 더 극단적으로 비평,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건 사회주의 헌법이다. 우리나라를 좌파로 만들려고 하는 좌파진영들의 사회주의 헌법이라고까지 말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오건호>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저는 아예 일반 시민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니,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담았다고 사회주의라면 그래, 사회주의하자. 저는 아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 정관용> 토지 공개념뿐 아니라 노동3권, 경제민주화, 사회적 경제 이거 가지고도 다 사회주의라고 비판합니다.


◆ 오건호> 우리가 지금 바람직한 발전모델로 생각하는 선진국들, 유럽나라들이 다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그런 이데올로기 딱지를 붙이는 건 지양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시민들이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귀를 기울일 것 같지 않습니다.

◇ 정관용> 뭐 무슨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여기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고 자주 가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것만 비교해도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까지만 해도 가봅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 오건호>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독일의 베를린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베를린시 단위에서 임대인하고 세입자. 임차인들이 공동협회를 만들어서 교섭을 해요. 두 시 단위에서 임대료 인상료를 정합니다. 우리처럼 집주인이 얼마씩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인상폭이 되게 작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학생도 만나고 시민도 만났는데. 주거비에 대해서 큰 걱정이 없어요. 사는 데 있어서. 물론 다른 걱정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나라로 가야죠, 우리가. 그리고 워낙 위헌 시비를 걸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워낙 집을 가진 세력들의 힘이 크다 보니까 저는 헌법적 조항에 근거를 해서라도 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는 나라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토지의 공공성, 주거의 공공성,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번 헌법 개정 때 그런 조항들이 반드시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런 것에 딴지를 거는 건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먹힌다는 말이에요, 그 딴지가 아직도.

◆ 오건호> 저는 제대로 한번 시민들이 토론을 한다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전에 보면 종합부동산 노무현 정부 때 그 논란도 그러한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는 좀 실망스러운 게 있어요. 2년마다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는 계약갱신권,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게 공약에 명시돼 있는데.

◇ 정관용> 안 하고 있죠.

◆ 오건호> 주춤해요. 왜, 집 가진 사람들을 자꾸 떠올리시는데 미리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정치적으로 입안해서 제안하시라. 그럼 물론 논쟁이 될 겁니다. 저는 아주 다수의 시민들이 지지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전의 정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기득권 세력들이 지나치게 이걸 미리 염려해서 논의조차도 봉쇄하는 게 있었다고 봐요, 언론의 책임도 크고요. 저는 이제 열어놓고 의제를 던지시라. 그러면 시민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그 방향을 저는 열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OECD 평균만큼만이라도 가봅시다 이 얘기 아닙니까?

◆ 오건호> 글쎄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OECD 가입한 지 1995년이었나요. 딱 그쯤인데 20년 넘었죠. 아직까지도 평균에 못 갔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좀 가봅시다라고 말한 걸 두고 좌파들의 사회주의 헌법이다, 정말 말이 안 되는군요.

◆ 오건호> 그렇죠. 그리고 저는 먹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안 먹힐 거다. 그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모델과 그 전략을 어느 정도는 담아낸 개헌안이다, 이렇게 일단 평가해 줄 수 있겠죠.

◆ 오건호> 지금보다는 전향적인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에서 더 나가야 되는데 시작이라도 이 정도 하자.

◆ 오건호>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건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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