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반기문 3억 수수' CBS보도, 허위·왜곡 없는 공익적 보도"(종합)

이인규 전 중수부장, 손해배상 소송 패소

이인규(60)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사진=자료사진)
이인규(60)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반기문 3억 수수 발언'을 보도한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기사에 왜곡, 조작이 없고 사실의 존재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22일 판결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2016년 12월 26일 복수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 전 부장이 자신의 입으로 '박 회장이 반기문 총장에게 3억 원을 줬다'고 얘기했다"고 보도했고 이 전 부장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 [단독] 이인규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

하지만 이날 법원은 이 전 부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컷뉴스는 제보전화를 받은 뒤 약 이틀에 걸쳐 전·현직 검사, 전 대검 중수부 관계자 등 14명에 대해 취재를 진행했다"며 "허위로 만들거나 취재원들의 진술을 왜곡 또는 조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컷뉴스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녹취파일 등 취재원의 신원과 세부적인 취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익명) 취재원과의 대화내용을 정리해 제시했다"며 "비교적 가감 없이 정리했고 조작, 왜곡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노컷뉴스의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는 당시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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