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목사' 아동학대 혐의 검찰 송치…목사 "억울하다"

'한국의 마더 테레사'로 칭송받던 목사가 자신의 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이자 현직 목사인 A(43·여)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입양한 자녀 2명의 얼굴 등에 봉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 치료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보호 전문 기관 등의 자문을 구한 결과 아무리 모자 관계라고 해도 면허도 없이 살아있는 벌의 침을 얼굴에 놓는 것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지난 2014년 6월 1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왕복 4차로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자신이 입양한 B군(당시 만 3세)을 안고 누웠다. A씨는 이후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자녀들을 맡겼던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나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다 만들어낸 이야기다"며 "지금 아이들도 다 잘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상에 담긴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사는 게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도로에 나섰는데 아이가 뛰어와서 내 품에 안긴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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