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 합당한지 의심"

법무부 "검찰조직의 국민적 신뢰 떨어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자료사진)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면직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 측은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품위 손상이나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두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 측은 "언론이 안 전 국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화통화로 수사유출 의혹을 제기했지만 직무관련 연락으로 밝혀졌다"며 "상급 공직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하위 공직자인 과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당연히 격려금이라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만한 객관적 비리가 나타난 경우에 할 수 있는 무거운 면직 처분이 안 전 국장에게 합당한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측은 "이 사건 만찬은 우 전 수석의 불구속 기소 사실이 발표된지 불과 4일된 시점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한 상태였다"며 "안 전 국장의 처신으로 검찰조직 전체의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맞섰다.

돈봉투 만찬은 지난해 4월 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받은 게 불거지면서 드러났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건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무부는 두 사람을 면직했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은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성추행과 검사 인사개입 혐의로 별도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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