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서울중앙지검 자료를 말씀드리겠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80%대 초반 수준이지만, 불출석하면 100%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은 죄를 인정했거나 법적인 논의를 안하겠다는 것이라서 관례에 따라 사법부가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예정됐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