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200일' 왜 우리는 일해도 가난한가

택시기사 노예 만드는 사납금.. “회사에 도로 돈 내고 퇴근하기도”

- 200일째 조명탑에 오른 택시기사 김재주.. “전주시청, 결단하라”
- “전주시, '도로'사납금 임금안으로 택시회사 입맛만 챙겨"
-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택시 전액관리제는 법대로 지켜져야"
- 전국 시민들 함께 하는 '3.31 뛰뛰빵빵 희망버스'.."힘내라, 김재주!"
- ‘관례니까 예외다?’ 임금공제 허용한 고용노동부의 이중잣대
- 안진걸 “‘사납금은 불법'..정부가 철저히 막고 최저임금 지켜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1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택시노동자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저희 이 코너에서 지금 고공농성 하고 계신 분들 여럿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 벌써 200일 가까이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계신 택시 노동자 한 분이 계시답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공공운수노조의 전주 택시지부장을 맡고 계신 김재주 지부장이시네요.
 
◆ 안진걸> 22일 목요일로 200일째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여러 사업장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복직이 안 되고 있는 KTX 여승무원이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 우리가 소개했던 파인텍 노동자들 목동 부근에서요. 지금 거기도 100일 넘게 고공농성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볼 김재주 지부장이 조금 더 먼저 돌입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사납금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에 어쨌든 14만 원 안팎은 무조건 채워주고 나머지로 급여를 받는 시스템이 대부분인데요. 사실 수익을 전액 회사에 낸 다음에 거기서 월급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해라고 법은 1997년도에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21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액 받아서 관리하라고.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는 안 되는 거죠.
 
개인택시도 과잉이고 법인택시도 과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도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지자체에서 택시요금 올려버리면 사납금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택시 요금 오른 만큼 기사 월급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 정관용> 결국은 승객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 안진걸> 보니까 지금 농성하고 계시는 전주만 해도요, 법인택시의 사고율이 개인택시보다 4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속 해야 하고 아무래도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도 사납금 14만 원 내고 12시간 일해도 실제 수입이 한 달에 120~140만 원밖에 안 되는 기사님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 정관용>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20년 전에 그 법이 그렇게 바뀌고 택시 완전월급제 하자 떠들썩했던 게 워낙 여러 번이라. 일반 국민들께서는 그 문제는 대충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로군요, 여전히.
 
◆ 안진걸> 물론 일부 지자체나 일부 택시회사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납금이 기본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자 그럼 지금 200일째 고공농성하고 계신 분 목소리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김재주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 김재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다행이네요. 이제 200일이라고요?
 
◆ 김재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확히 지금 어디 계신 거죠?
 
◆ 김재주> 전주시청 조명탑 위에 있습니다. 잔디광장 앞에 조명탑 있는데 그 조명탑에 올라와 있습니다.
 
◇ 정관용> 혼자서요?
 
◆ 김재주> 네.
 
◇ 정관용> 이 추위 어떻게 견디셨어요?
 
◆ 김재주> 추위는 각오하고 올라온 거고 침낭이나 이런 걸로 똘똘 싸매고 견뎠습니다.
 
◇ 정관용> 택시기사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 김재주> 제가 200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조금씩 했었고 본격적으로 한 지가 2005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지부장(사진=김재주 제공)
◇ 정관용> 고공농성을 시작하신 이유는요?
 
◆ 김재주> 이유는 전주에서 저희가 4년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600일이 넘게 철야투쟁, 천막농성도 하면서 노사정이 합의를 해서 전액 관리제를 실시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투쟁을 잠깐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노사정이 합의를 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임금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시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임금표준안이 4월 27일날 외부기관에서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 정관용> 작년 4월 27일.
 
◆ 김재주> 네, 그렇죠. 그런데 용역 표준안을 사업주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전주시청에서 받지 않고 또 다른 표준안을 하나를 더 만들어라. 쉽게 얘기하면 사업주 입맛에 맞는 표준안을 만들어라. 그 표준안이 나왔는데 그게 도로사납금 되고.
 
노동조합 측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도로사납금 표준안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여지껏 투쟁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전액관리를 요구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4월 27일의 그 표준안을 가지고 전액관리를 실시하고 완전월급제가 되게끔 실시해 줘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주시청에서는 시간끌기로 이렇게 딜레이만 시키고 해서 제가 9월 4일날 고공농성을 시작한 겁니다.
 
◇ 정관용> 시가 결정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 김재주> 그렇죠. 뭐냐 하면 택시는 각 지자체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지도감독처벌기관이.
 
◇ 정관용> 그렇죠. 요금도 지자체별로 다르고 그렇죠.
 
◆ 김재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청에서 시장이 딱 결정만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는 것인데.
 
◇ 정관용>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시간 끌고 안 하고 있다?
 
◆ 김재주> 그렇죠.
 
(사진=공공운수노조 전복철 조합원 제공)
◇ 정관용> 그럼 지금 전주시내에 있는 법인택시, 회사택시는 지금 전부 옛날식 사납금제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 김재주> 그렇습니다. 사납금제로 하고 있고 우리 조합원이 있는 데 한 군데가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3대 노동조합이 무늬만 전액관리제인 임단협을 찍어놓고 그걸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죽어라고 일을 해도 10만 원 아니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지급받은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마이너스 임금도 있어요?
 
◆ 김재주> 저희가 4시간, 5시간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실질적인 기준금이라고 해서 정해 놓은 것이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 정해 놓고. 그러면 10시간에서 16시간 이렇게 일을 해야만.
 
◇ 정관용> 채울 수 있는 금액인데.
 
◆ 김재주> 채울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이렇게 해도 임금 못 받고 저렇게 해도 임금을 못 받는데 그러면 우리는 소정 근로시간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기준금에서 미달이 될 거 아닙니까? 기준금에서 미달이 되면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임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 정관용> 그러면 돈을 토해내야 됩니까, 회사에다?
 
◆ 김재주> 그렇죠.
 
◇ 정관용> 전주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죠?
 
◆ 김재주> 그렇죠. 전국적으로 다 문제고 저희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있는 데는 지금 전체가 다 시청을 향해서 전액관리제 실시하라고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 김재주> 저는 사실 여기로 올라올 때에는 반드시 이 전액관리제가 실시가 돼야 내려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차라리 여기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분명히 지켜야 하고 법대로 실시를 안 하면 저는 이곳에서 내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못박고 또 우리 동기들이나 시청을 향해서도 반드시 이것이 실시가 안 되면 저는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내려가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하루빨리 해결돼서 빨리 좀 내려오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 김재주>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고맙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김재주 택시지부장이셨습니다.
 
안진걸 위원장, 이건 쭉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도지사나 또 시청 이런 지자체 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임금공제지침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데 그건 또 뭐예요?
 
◆ 안진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사납금처럼 떼고 나머지만 받아가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옛날 사납금제죠.
 
◆ 안진걸> 그렇죠. 아주 잘 알려진 사납금인데 그것이 어쨌든 불법이잖아요. 단속을 간간이 한단 말이죠. 저희는 전면적으로 단속을 해서 아예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택시 회사 눈치를 보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변형된 안으로 일단은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배정을 해서 주는 척은 합니다, 방금 우리 김재주 지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사납금도 병행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14만 원씩 2교대. 하루에 14만 원씩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미달되면 임금에서 이걸 공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송수입금 미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납금 미달분. 이것을 고용노동부가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하잖아요. 임금에서 빼가는 거잖아요. 일종에 수탈해 가는 건데 못 하게 해야 하는데 택시운송사 미달분이나 택시의 특수한 근무형태가 고려된 임금정산 형태이기 때문에 또 많이 관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별근로자하고 상당한 동의가 되어 있는 거라는 희한한 해석을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전액지불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럼 이건 말만 전액관리제지.
 
◆ 안진걸> 그러니까 옛날식 사납금이 사실상 편법적으로 거의 대다수 지금 법인택시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걸 고용노동부가.
 
◆ 안진걸> 고용노동부가 회사택시들이 어렵다는 사정을 그리고 개별 노동자들이나 또는 옛날 표현식으로 하면 어용노조나 친사업자 노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쪽에 이런 노조가 많은 것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분들이 동의해 줬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사납금은 완전 불법이니까 무조건 운송수입 전액관리를 한 다음에 그래서 월급을 줘라. 그러면 사실 회사 택시는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납금 딱 받던 거에서 월급을 먼저 줘야하기 때문에 사납금으로 이루어졌던 수익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회사 입장에서는 또 완전월급제일 때 최저임금을 못 줘서 생긴 리스크도 싫은 거죠. 그런 이해관계로 계속 로비도 하고 어떤 개혁에 저항도 하면서 애꿎은 피해는 택시 기사들만 본다.
 
승객들도 이제 알아버렸어요. 택시요금 오른다. 서울시에서 오른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댓글이 다 그래요, 시민들 반응이. 이거 올라서 기사들 처우개선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사납금 또 올려서 기사님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택시요금 오르면 손님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택시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거 알면서도 법인택시 기사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굉장히 씁쓸한 것이죠.
 
◇ 정관용> 보통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2교대로 늘 일하시죠?
 
◆ 안진걸> 2교대로 12시간씩.
 
◇ 정관용> 그러니까 하루 12시간씩 일하시고 하루는 쉬시고. 보통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하루 6시간 정도를 30일 동안 하신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안진걸> 아니요. 거의 실제로 날마다 2교대를 하신다고 봐야죠. 그렇게 해서 26일 만근을 거의 하십니다. 한 12시간 풀로 해도 사납금이 못 차는 경우가 있으니까 120만 원, 130만 원 월급이 되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거보다 더 받는 분들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상대적으로 버스기사님들은 예전보다 많이 개선됐다고 하고요.
 
◇ 정관용> 준공영제가 된 이후에 버스기사들은 좋아졌는데.
 
◆ 안진걸> 택시는 무슨 택시발전법도 만들어지고 맨날 대책 세운다고 하지만.. 택시와 관련된 방송을 저희가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기사님들이 댓글을 엄청 많이 보내주십니다, 제보라든지. 시원하게 해 줬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안 고쳐진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사납금 불법이니까 그 방식 못하게 한 다음에 법에 의해서 운송수입 전액 관리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된대로 주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위반했으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처벌이 다 능사는 아니니까 이번에 일자리안정기금처럼 택시회사도 너무 힘들면 어떤 객관적 조항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그래서 사납금은 저는 완전 폐지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기본 최저임금 더하기 플러스알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진짜 합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 정관용> 우리 이렇게 벌써 해결됐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된 일들이 이렇게나 많군요.
 
◆ 안진걸> 그러니까 김재주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31일날 희망버스 옛날에 열악한 처우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연대한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시민연대 프로그램. 3월 31일날 전주 우리 김재주 지부장님 농성장으로 시민들이 또 노동자들이 달려나가는. 일반버스도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택시가 10만 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행복하고 재미있게 신나게 일해야지 우리도 택시 탔을 때 편안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거거든요.
 
◇ 정관용> 우선 정부, 고용노동부가 입장 바꿔야 할 것 같고요.
 
◆ 안진걸> 고용노동부 지침부터 제일 먼저 폐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이었습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