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南 단독정부 수립 반대하며 투표거부 운동.. 이승만, 대규모 학살 자행
- 진상조사위, 희생된 제주도민만 3만여 명으로 추산
- DJ 4.3 특별법은 ‘진상조사법'..정당한 보상 등 피해회복으로 치유매듭 필요
- 홍준표 대표도 동참한 4.3 캠페인.. .“4.3은 대한민국의 역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1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찬식 (제주4.3 70주년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 정관용> 올해로 제주4.3 70주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70주년을 맞아서 진실과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제주4.3특별법 재개정해야 한다, 그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네요.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박찬식 운영위원장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찬식>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제주도의회가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더라고요.
◆ 박찬식> 원래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건 이미 2014년인데 국가기념일들이 다 공휴일은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5.18도 공휴일 아니고요. 6.10도 마찬가지이고요.
◆ 박찬식> 그래서 이걸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냐. 현재 국가공휴일법 중에는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 박찬식> 그렇다고 또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딱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에 제주도의회에서 그걸 가지고 토론회가 벌어졌었어요. 저도 참가해서 의견을 내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일단 의회에서 의결을 해라. 그러고 나면 나중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거기에 따른 어떤 후속 작업들을 할 거 아니냐 해서 일단은 결의를 했고, 작년에.
그런데 인사처에서 그거를 재의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엊그제 의회에서 다시 만장일치로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그거를 그러면 선포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70주년에 시행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지방공휴일이면 제주도의 학교나 은행이나 관공서 전부 다 4월 3일은 노는 날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찬식> 우리나라 국가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사실은 공무원만 쉬는 겁니다. 그걸 준용해서 학교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기업들이 자체 단체 협약이든 아니면 규칙이든 관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공휴일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 공무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오해를 해서 공무원만 쉬게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조항이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일선 학교나 이런 데들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 박찬식> 권고사항이 되는 거죠.
◇ 정관용> 재량껏? 그러면 금년 4월 3일날 제주도 풍경이 어떨까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 박찬식> 저희들도 초유의 일이라 참 예측하기 힘든데 저희들은 어쨌든 조례로 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기업체도 같이 이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찬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금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어떤 일인지.
◆ 박찬식>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4.3은 사실은 현재의 법에도 47년 3월 1일부터 54년 9월 21일까지 그러니까 무려 7년 7개월 동안 계속됐던 전체 사건을 묶어서 우리가 4.3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4월 3일에 그 당시에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봉기를 일으키면서 폭력적인 충돌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4.3이라고 흔히 말은 하지만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도 그러니까 47년 3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 건 47년이 우리나라 분단으로 가는 그런 길목이었거든요. 그래서 47년 3월 1일에 제주도에서 친일파를 청산하자 그리고 분단에 반대한다. 통일조국 쟁취하자, 이런 걸로 해서 제주 국민학교에 3만 명이 모였고요.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한 4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 정관용> 그때 제주 인구가 어느 정도.
◆ 박찬식> 한 25만 명 정도 됐으니까 5분의 1이 모인 거죠. 우리가 작년에 촛불 할 때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한 20~30만이니까 우리나라인구의 한 20분의 1이거든요. 5분의 1이 모이면 사실 전 도민이 다 모였다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회에서 발포 사건이 벌어지면서 6명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제주 도민들이 거기에 항의하면서 도민 총파업을 하거든요. 그 당시 직장인이 95%가 참여하는 총파업이 이루어지고 당시 제주도지사도 항의해서 사임을 하고 하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 사태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기보다는 탄압을 계속 하면서 1년 동안 한 25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4월 3일 봉기로.
◇ 정관용> 무장봉기로 나온 것이고 그걸 강제 진압을 또 한 것이고.
◆ 박찬식> 그렇죠. 강제진압 했는데 남한 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단독 선거가 5월 10일날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전국의 200개 선거구에서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에 2개 선거구만 투표수가 모자라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서 무효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투표 등록한 분들을 경찰이나 청년단체들이 가서 데리고 가서 투표소에서 했거든요, 실어 나르고 그랬는데 제주도는 사람들이 마을 단위로 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가 잘 안 된 거예요.
◇ 정관용> 투표 거부운동으로.
◆ 박찬식> 그래서 투표가 2개의 선거구가 무효가 된 게 그 당시에 미군정이나 아니면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도전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 해 가을부터 대규모 학살이 벌어졌고. 한국전쟁 후에도 다시.
◇ 정관용> 그렇죠. 그래서 총 몇 명 정도가 희생된 겁니까?
◆ 박찬식> 그전에는 적게는 2만 명부터 많게는 7만 명, 9만 명까지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국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면서 이런 저런 자료들을 교차 비교하면서 분석해 본 결과로는 대략 2만 5000에서 3만 정도 희생자가 있었다. 그 당시 제주도 인구의 약 9분의 1이었죠.
◇ 정관용> 돌아가신 분의 숫자만 그런 거고.
◆ 박찬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부상당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 박찬식> 그런 건 파악이 안 되죠.
◆ 박찬식>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동안 4.3에 대해서 아예 침묵을 강요당해 왔던 것으로부터 그리고 말하자면 좀 뭐하게 얘기하면 그 희생자들이 죽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 정관용> 좌익 무장 반란, 무장 폭동이니까 진압해야 한다, 이런 거였죠?
◆ 박찬식> 폭도, 반역자 이렇게 됐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했던 것이 큰 성과이고요. 그런데 그 법은 그 당시에도 이미 진상조사뿐만 아니라 피해배상이나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입법 과정에서 진상규명이 되고 난 다음에 보상을 하자라고 미뤄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법은 말하자면 진상조사법이고 진상조사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국가가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되고요. 그런 몇 가지 후속조치들이 중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아직 4.3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그때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가 나온 게 벌써 10년이 지났죠?
◆ 박찬식> 네, 2003년이니까 이제 15년이 지났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사실 그때 입법 취지에 말하면 그 15년 전에 또 법을 개정하든지 만들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냥 미적미적 세월이 흐른 거군요?
◆ 박찬식>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문제가 그래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거고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 국가가 맨홀뚜껑 관리를 잘못해서 지나가다가 떨어져 죽어도 그 부작위에 대해서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국가의 작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제주도에 또 4.3사건의 특수한 문제가 있습니다.
◇ 정관용> 뭡니까?
◆ 박찬식> 그게 군사재판이라고 하는 건데요. 48년 12월하고 49년 7월에 두 차례 군사재판이 있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한 2500명 정도가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서 한국전쟁 때 대부분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군사재판이 군사재판으로서의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그래서 지금 수사기록이나 공소장은 말할 것도 없고 판결문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록은 이분이 수형이 됐다.
◇ 정관용> 그거밖에 없어요?
◆ 박찬식> 네. 그래서 이분들 중에 대부분은 한국전쟁으로 돌아가셨고 일부가 극적으로 생존해서 지금까지 살아계신데 그분들이 재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사실이나 법리나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 정관용> 뭐라도 기록이 있어야 할 텐데.
◆ 박찬식>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 군사재판은 무효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명예회복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억울한 한을 품고 살아왔고 또 남들보다 더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마을에 들이닥쳐서 죽은 경우에는 억울하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분들은 감옥에 갔으니까 뭐 죄를 지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낙인이 찍혔고 그 유족들은 또 기록이 있으니까 연좌제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았었고 말도 못하는 세월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그 재판을 무효화하는. 원래 사법절차를 밟으면 입법으로 무효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거죠.
◇ 정관용> 조목조목 따져볼 대목이 있네요. 특수한 경우니까.
◆ 박찬식> 특수하게 사법적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명예 회복의 길을 걷자는 겁니다.
◇ 정관용> 그게 가장 큰 문제겠네요. 가장 큰 건 피해에 대한 배상 아니겠습니까?
◆ 박찬식> 보상과 그 군사재판 수용인의 명예회복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 정관용> 지금 법을 재개정하자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상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 박찬식> 4.3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가 있은 이후에 과거사기본법이라는 게 제정돼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을 포함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족들의 일부는 사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런 보상이 불가피한 시대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과거사를 한 매듭을 지으려면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래서 사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금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미 개별적으로 소송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군요.
◆ 박찬식>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소송해 봐야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안 한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3년이 지나 그 사실을. 희생자로 결정난 지로부터 3년이 지나버리면 소송을 못합니다,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도. 그런데 4.3 같은 경우는 희생자 결정이 내려진 지가 이미 12, 13년 흘러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대상자 숫자가 워낙 많아서.
◆ 박찬식> 4.3 희생자로 인정된 분이 지금 1만 4000여 명인데 그중에는 생존 피해자도 희생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만 4000~5000명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찬식> 크게 보면 홍준표 대표가 저희들이 각 정당 대표들한테 그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공문을 보냈는데 홍준표 대표님이 가장 정당 대표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왔습니다. 그분들 외에도 안성기 영화배우라든가 문소리 배우라든가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다 참여하고 계신데 정당 대표 중에서는 제일 먼저 왔어요.
◇ 정관용> 반가운 일이죠.
◆ 박찬식>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 정관용> 여야가 다 합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 박찬식> 큰틀에서는 합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보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 4.3뿐만 아니라 전체 민간인 희생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데 대한 어떤 방침이라든가 원칙 이런 게 수립돼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 정관용> 하긴 4.3 희생자를 따지면 또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전국에 계신 분들 거의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으니까.
◆ 박찬식>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큰 원칙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사법부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서가 아직 한국전쟁 보도연맹이나 이런 건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4.3은 이미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4.3부터 특별법을 개정해서 먼저 보상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 정관용>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죠.
◆ 박찬식> 그렇죠.
◆ 박찬식> 일단 우리가 국가라고 할 떄.. 국가가 어떤 폭력 혹은 권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을 제대로 써야 된다는 의미죠. 막스 베버라는 학자가 국가권력을 잡는다는 것, 정치를 한다는 것은 악마와 손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민주적인 통제, 인권 기준에 대한 통제,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4.3이나 이런 경우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고 4.3을 성찰하고 다시 돌아본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 혹은 인권이 살아 있는 나라로 가는 중요한 전기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런 4.3의 교훈과 어떤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우리 평화, 인권, 통일의 길을 앞당기는 데 중요한 어떤 국민적인 의지를 모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조금 있으면 바로 70주년이 다가오니까 차제에 국회에서 법 재개정 문제라든지 빨리 좀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식>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동안에는 제주도에서만 주로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번 캠페인 제목도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주도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함께해야 될 사건이다라는 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번에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부터 광화문에 분향소도 설치되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전시도 4.3특별전도 2달 동안 열립니다. 그리고 4월 7일에는 광화문에서 전국에서 같이 모여서 국민문화재도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정관용> 광화문광장에서 이런 게 열리는 건 처음이죠?
◆ 박찬식> 처음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박찬식>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박찬식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