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재판국장 사임이 변수
게다가 예장통합총회 임원회가 20일 회의에서 재판국장의 사표를 반려하기로 결정하면서 변수는 더 늘어나는 형국이다. 예장통합총회 관계자는 "일단 이만규 재판국장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장통합총회 헌법 제3편 권징 11조 1-2항에 따르면, 재판국에 결원이 생길 경우 임원회가 보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재판국원을 보선하는 대신, 이만규 재판국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하지만 이만규 재판국장의 뜻은 확고하다. 이 재판국장은 "판결을 하기 싫어서 사임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은퇴했기 때문""이라며 사임의 뜻을 재차 밝혔다. 이 재판국장은 "재판국장뿐만이 아니라 총회에 다른 직임도 모두 내려놨다"고 말했다.
예장통합총회 법에 따르면 재판국장이 없어도 재판은 열 수 있다. 예장통합총회 헌법 제3편 권징 13조 1항에 따르면 '전원합의부의 판결 합의는 재적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 14명 중 10명 이상이 참석하면 재판 진행은 가능하다.
문제는 재판국원들의 투표 결과가 7대 7 동수가 나왔을 경우다. 재판을 그대로 마무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국원을 충원해 다시 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이 없다. 대혼란이 예상된다.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 무효 소송 투표에서 8대 6으로 인용 결과가 나온 걸 보면 7대 7이라는 결과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선고 판결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
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 판결이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결원이 생긴 재판국원을 보선하려면 예장통합총회 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판결이 예정된 다음달 10일 보다 7일 뒤인 17일에 계획되어 있다.
판결에 부담을 느낀 일부 재판국원들이 재판국원 결원을 핑계로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명성교회 세습으로 한국교회는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황.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