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당시 군이 병력을 투입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무력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군인권센터 주장 등과 관련해 "감사결과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현 시점에서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령 제17945호인 위수령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이날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당시 합참,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 약 50명을 조사한 결과, 군 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조사과정에서 시위대가 핵심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도방위사령부 차원의 질서유지 관점의 대비계획 성격의 2016년 11월 9일자 수방사 대외비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동 문건에는 대비 개념으로 예비대 증원 및 총기사용 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이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 문건의 내용 중 병력 증원 및 총기사용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위법·부당한 측면은 없는지 추가적으로 면밀히 재확인하고 군인지위복무기본법, 부대관리 훈령, 합참 교전규칙 등 관련 법령·지침 등을 수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