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정부 개헌안 사회주의적"…색깔론으로 맹공

지방분권핵심 자치입법권, 재정권 '선언'에 불과 비판

서병수 부산시장은 21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관제개헌'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서 시장은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적이고 이념 편항성'이 강하다며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색깔론'으로 날을 세웠다.

서 시장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개정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끌어갈 최고의 가치 규범 설정 작업이지만 사회주의적으로 이념편향성이 강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며 "경제와 관련된 규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규정해 사회주의 경제를 지향한다는 의혹을 야기한다"고 강변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 등 법률규정으로 충분한 사안을 모두 헌법에 담아 국가가 규제하겠다는 것은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례가 있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서 시장은 "당시 경제민주화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조항을 통해 구현된게 없고 당시 김종인 교수의 소신을 밝힌 것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마치 자유한국당의 생각이라고 알려져있지만 경제민주화 자체에 대한 정립이 안됐고, 당 내부에 찬반양론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토지공개념에 대해 자유시장경제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이미 위헌,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을 통한 보유세 강화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그는 "정부에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맹공을 쏟았다.

서 시장은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단서조항을 넣어 현행 체계와 다를 바 없다"며 "이는 결국 중앙 우월적인 논리로 알맹이 없는 지방분권 개헌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으로, 자치입법권의 핵심은 주민의 권리·의무, 질서위반에 관한 벌칙부과 등 중요 사항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은 기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결국 법률의 위임(법률 유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없도록 해 자치입법권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재정권 역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관해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해 법률 위임 없이 지방세 신설이 불가능해 현 체계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서 시장은 "30년 만에 어렵게 찾아온 개헌의 기회가 '밀어붙이기식 관제개헌'으로 또 한 번 상실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개헌을 성사하기 위해 국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 시간을 준 뒤 국회 주도로 개헌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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