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달린다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는 면허 따야 가능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2일부터 운전면허없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2일부터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다.

다만 모든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건 아니다.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해외직구제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해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2일 이후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22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9월 22일까지만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제조·수입업자가 9월 22일까지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 충족을 확인받으면 계속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22일 이전에 구입한 해외제품 중 국내에서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9월 22일까지 해당국가의 안전인증이 안전확인신고의 안전기준에 비추어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후부터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행안부는 22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6개월간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지자체, 경찰과 협력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9월 23일 이후에는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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