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구속되더라도 입 다물 가능성 90%
- 朴 경우처럼 구치소 방문 조사갈 수도
- 인터넷 댓글, 실명제로 부작용 규제하자?
- 여론 선동, 정치 쟁점화 심각..실명제 필요
- 표현의 자유 침해하고 ‘위축 효과’도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수라간 상궁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수요일에만 온단 말이야. 수요일에는 라디오 재판정이란다. 노 상궁 문안드립니다.
◇ 김현정> (웃음) 아니... 잠깐만요.
◆ 노영희> (웃음) 제가 열심히 했는데. 무안함을 무릅쓰고 오면서 연습해가지고 왔습니다.
◆ 백성문> 상상 그 이상이네요.
◇ 김현정> 아니, 마이크 들어오기 전까지 굉장히 진지하게 원고 검토하고 계셨는데 (웃음) 이거는 거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올려야 될 만큼 훌륭한 연기력. 백 변호사님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겠는데요.
◆ 백성문> 저는 따라하지 않습니다. 괜히 따라가다가 이거는 제가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사실 토요일이면 프로야구가 개막하는데 오늘 눈이 오네요. 빨리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선수들 다치겠어요.
◆ 백성문> 포기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불출석이죠.
◇ 김현정> 불출석? 그게 그거 아니에요?
◆ 백성문> 그래도 원래 변호사까지 안 나가는 게 포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도 가능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형사 재판의 일종인데 민사처럼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본인이 직접 나가든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게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변호사도 안 나가면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보통 대부분이 어떻게 느끼냐면 그냥 인정하는구나로 느껴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변호사는 출석을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 김현정> 그렇지만 일종의 특혜네요, 이거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 백성문> 그러니까 저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 부분은.
◇ 김현정> 특혜네요. 그러면 구속이 됐다 칩시다. 구속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사 제대로 안 받았죠?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안 받았죠. 구속된 의미도 없을 만큼 안 받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 백성문> 사실 이거는 좀 예견된 수순인데요. 처음에 영장 청구 여부 결정된 다음에 비서실 명의로 나온 내용들 보면 검찰을 굉장히 비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검찰이랑 더 할 얘기 없다, 법원에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첫 번째가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입니다. '나 검찰에서 얘기 다 했는데 뭘 내가 또 나가서 또 시시콜콜 얘기를 다 하느냐.'
◇ 김현정> 그 말씀은 구속이 된다 한들 검찰 조사 안 받을 거다?
◆ 백성문> 당연히 안 받는 거죠.
◇ 김현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순으로 갈 것이다?
◆ 백성문> 그래서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검찰에서 구치소로 방문 조사 갈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방문 조사를 갈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입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90% 이상이죠.
◇ 김현정> 그냥 가능성입니까? 노 변호사님, 뭔가 그쪽 법조계에서 들리는 얘기도 있어요?
◆ 노영희> 그런데 그쪽 변호사님들이 사실 의견이 달라요. 변호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이렇게 강경한 의견을 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이제 아예 지난번 검찰에서 3월 14일날 출석해서 조사 받았던 거, 그것도 나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 김현정> 변호인단 중에, MB.
◆ 노영희> 이번에 당연히 영장실질심사 나가봤자 의미도 없는데 왜 나가느냐, 또 이번에 조사받을 때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협조하지 말아라, 우리 변호사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다른 변호사님들은 '아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사실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기류가 흘러가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일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백성문> 그래서 제가 9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 김현정> 그래요. 하여튼 MB 관련된 뉴스들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 그나저나 뉴스를 뭘 통해서 보세요, 백 변호사님은? 뉴스 워낙 많이 보시니까.
◆ 백성문> 저는 사실 이동하면서 휴대폰을 거의 쥐고 살아요. 휴대폰을 쥐고 산다는 의미는 다 포털을 통해서 검색을 한다는 거고요. 거의 실시간으로 굉장히 속보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끼고 살 수밖에 없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그럼 자연스럽게 그 밑에 달린 댓글들도 보시죠?
◆ 노영희> 사실 잘 안 봐요.
◇ 김현정> 그러세요?
◆ 백성문> 저는 열심히 봅니다.
◆ 노영희> 저는 댓글 잘 안 봅니다.
◇ 김현정> 댓글 왜 안 보세요?
◆ 노영희> 댓글 봤을 때 제대로 된 의견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아닌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그냥 걸러서 혹은 아예 안 보는 걸로 해요. 내가 기사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공유하는 걸로, 이런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댓글들을 다 보면서 그 여론을 청취하고 흔들리는 편이세요? 아니면 나는 아예 안 본다. 나는 내 소신대로 가기 위해서 영향 안 받는다, 이쪽이세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가 바로 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에 관한 겁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외치고 시작하죠. '포털 뉴스 댓글 실명제 추진해야 한다.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백 변호사님, 어제 민주당에서 정책토론회를 하나 열었는데 신경민 의원이 아예 댓글 기능을 없애자, 이런 주장을 했다면서요?
◆ 백성문> 그러니까 댓글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호도 분명히 돼야 하지만 요즘에 도를 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묘하게 정치 선동에도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도 많이 악성 댓글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신경민 의원은 아예 댓글 기능 없애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 댓글의 부작용이 심각해졌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백성문> 처음에 5개 정도만 봐요, 보통.
◇ 김현정> 차라리 아예 없애버지자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걸로 재판정을 하려고 했어요. 아예 없애버리자로. 그런데 너무 급진적이라고 두 분이 이건 너무 급진적이다, 여기까지는 가지 말자 해서 한 수위를 낮춘 겁니다. (웃음) 일단 전 단계, 댓글을 실명제로 가는 거를 한번 찬반을 여쭤보자, 이렇게 오늘 주제를 잡은 거거든요. 두 분의 의견부터 보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인터넷 댓글 실명제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부작용이 너무 커서 사실은 위헌 결정을 받은 건데요.
◇ 김현정> 한 5년 시행됐어요.
◆ 노영희> 저는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노 변호사님, 댓글 실명제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1212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로 노변 실명제 반대, 자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얼마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 있었죠. 제천 화재 사건.
◇ 김현정> 네, 있었죠.
◆ 백성문> 제천 화재 사건에서 유가족이 청와대에 청원을 했습니다. 제천 화재 기사에 악플이 달리지 않도록 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해 주세요. 여기에 정말 근거 없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다치게 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익명성에 숨어서. 댓글 이제는 이름을 달고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실명제 실시 찬성, 백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 백변, 실명제.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벌써 많이 들어와요, 의견들이. 1735님, 댓글의 역기능이 많다 한들 없애자니요. 그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진짜로 그걸 말씀하시는 국회의원이 계시냐 물어보셨고. 반면에 6205님은 댓글 폐지 찬성입니다. 개인적인 충족을 위한 글쓰기. 허위 조작의 선두. 가짜 뉴스의 온상이 지금 댓글란이다. 이렇게 문자가 지금 팽팽하게 들어오는데 어떤 분 먼저. 백 변호사님. 아니, 이게 지금 실제로 시행이 됐다가 부작용 때문에 폐지가 됐던 건데 그걸. 폐지됐던 거죠.
◆ 백성문>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2012년에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이 나고 만장일치였습니다. 그 정도로 표현의 자유 침해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회가 좀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사실 포털의 기능은 점점 더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댓글의 기능도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쉽게 말해서 사회가 좀 더 변했다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관련해서 조사를 받아야겠지만 댓글부대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을 선동하고 악용하고 변경시키고 정치쟁점화하고.
거기다가 사실 인터넷 댓글을 보고 얼마 전에 김보름 선수. 기억하시죠? 김보름 선수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한 번 몰리면 우르르 달려들어서 본인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다른 사람의 인격권이 얼마나 침해되는지 상관없이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해요.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원했던 표현의 자유를 많이 보장한다기보다는 타인의 인격권을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변경될 필요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지금은 실명을 써서 부활해야 될 때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의 부작용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아예 실명제로 전환한다면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 상간 태우겠냐 이런 말이 있다시피 실질적으로 이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했던 위헌 결정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식의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인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예전에 네이트라고 SK커뮤니케이션에서 대규모 해킹이 벌어졌는데 그때 35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한꺼번에 해킹당한 적이 있어요. 이게 거의 성인 수준의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 실명제 때문이었다는 식으로 원인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실명제를 하게 되면 주민번호를 그 당시에는 수집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킹에 너무 취약했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한꺼번에 싹 날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해결이 사실은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서 그렇다면 악플이 줄어들었느냐, 이걸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 김현정> 실명제 실시했던 그 5년 동안 그러면 그 악플, 나쁜 악플들이 줄어들었나요?
◆ 노영희> 우리가 원하는 건 악플을 줄이겠다는 것 때문에.
◇ 김현정> 상처주는 거, 가짜뉴스 이런 것들.
◆ 노영희> 그런데 악플 횟수가 일단 7%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댓글 쓰는 68%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축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은 백 변호사님의 주장이 맞아요. 왜냐하면 악플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작용보다는 훨씬 더 큰 부작용이 있더라.
◆ 백성문> 저도 기본권은 적절하게 확대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현의 자유도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여기에 본질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인터넷 실명제 한다고 악플이 줄지 않더라. 그런데 댓글이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하셨죠.
◇ 김현정> 68%나 감소했대요.
◆ 백성문> 악플 쓰는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이름을 걸거나 악플을 못 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비율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68%의 댓글이 감소했다는 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기보다 내 이름 걸고 얘기하기 힘든 것들을 안 올리는 것뿐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게 부작용은 아닌가, 혹시. 그러면 내 이름을 걸고는 내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생각해서 못 올리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지퍼를 닫아버려야 하는 상황.
◆ 백성문> 표현의 자유도 어느 정도는 제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기본권이라는 게 무제한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 김현정> 자기 이름 걸고 못할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거예요, 백 변호사님은?
◆ 백성문> 그렇죠. 표현의 자유를 100% 보장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인격권도 침해하고 그다음에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런 표현의 자유까지 인정이 안 되거든요.
◇ 김현정> 자기 이름 걸고 못할 정도의 얘기를 여기에 왜 씁니까?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사실 그 말이 맞죠. 자기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스스로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고 악플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지만 본인이 뭔가 표현하려는 자체를 아예 중단시켜버리는 게 바로 이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문자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분이 성함이 굉장히 특이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이름 뭐 있을까요? 김개똥? 예를 들어서, 이런 이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나 이 이름을 쓰면 알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플은 아니지만 욕설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 의견을 표현은 하고 싶은데 내가 쓰는 순간 나의 정치색 이런 게 다 드러나는 이런 사람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처럼 이름이 흔한 사람. 백성문 변호사님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네요.
◆ 백성문> 저는 제가 쓰면 아마 바로 알 겁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은 흔한 이름.
◆ 노영희> 맞아요, 흔합니다.
◇ 김현정> 이런 이름들은 댓글을 편하게 쓸 수 있다 하더라도 특이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포털은 뉴스를 직접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그냥 언론사 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조금 다르고. 그건 동일하게 놓고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까 이름 문제도 얘기하셨고 분명히 위축시키는 건 맞아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극대화 돼서 과거에 위헌 결정이 나온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권이라는 건 100%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 김현정> 누군가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 백성문> 쉽게 말해서 내가 이거 게시하면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볼 텐데. 그런데 나는 내가 정당한 얘기를 올리면 알아보든 말든 상관없거든요.
◇ 김현정> 김개똥 씨 알아보든 말든. 그런데 정당한 얘기라도 자기의 정치색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 백성문> 정치색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거기에다가 보통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쓰고 싶은 얘기는 내 이름을 걸고 쓸 수 있게는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약간 위축되고 이건 개인, 개인의 차이인 거고 표현 자체를 못하게. 아까 댓글창을 없애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있게 해 주되 대신에 이름을 밝히고 얘기를 하면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말이 아무래도 줄어들 거고 원래 인터넷 댓글 공간이 제일 원했던 건 뭐냐 하면 자유로운 토론 기능이었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데 지금은 익명성 뒤에 숨어서 그냥 한쪽으로 몰고 가고 욕하고. 그런 쪽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여론만 이상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그런 부작용을 바로잡을 거라면 기본권을 약간은 제한하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대부분의 사이트나 게시판이나 커뮤니티를 보면요. 실명으로 자기의 의견을 달 수 있는 창이 있고 익명으로 달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달 수 있는 창이 훨씬 활발하게 의견 개진이 가능해요. 거기에 악플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악플은 물론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지만 실제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능이 마비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명으로 하는 게시판의 기능보다는 익명으로 하는 게시판의 기능이 굉장히 훨씬 더 활발하게 의견 표현과 관련된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점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고유인 님, 이름을 숨겨야만 말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표현의 자유인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실명제 찬성. 진짜 표현의 자유는 자기 이름 내놓고 하는 거다. 나와서 당당하게 토론하는 거다. 이분은 이런 생각. 반면에 9094님은 실명제는 과한 것 같습니다. 심한 말을 한 사람이 있거나. 아까 김보름 선수 예를 드셨는데 욕설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따로 조사하고 처벌하고 규제하고 그렇게 대처하지 아예 다 막는 건 아니다. 이런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들어오고. 백변님 말씀하실 때는 백변님 찬성 의견이 막 들어오고요.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는 노영희 변호사님 의견이 막 들어오고. 바로 이런 거거든요. 댓글도 베스트 댓글에 뭐가 올라가냐에 따라서 여론이 우르르 몰리는 분명히 그런 기능이 있긴 있어요. 팽팽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1분만 더 받겠습니다. 의견들 보내주십시오. 최후의 변론 한마디씩, 백 변호사님.
◆ 백성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니까 하더라도 최소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모 의원이 입법 발의한 내용을 보면 하루에 1000만 명 이상이 들어오는 그런 포털의 경우에 실명제를 하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이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발의를 이미 해 놨습니다. 댓글 실명제 하자.
◆ 백성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한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도 최소화하면서 사실 댓글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저는 여기서 좀 특이한 게요.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 그러니까 보수 야당에서 실명제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는 아예 댓글을 없애버리자는 신경민 의원. 정치권에서는 하여튼 없애자는 의견이 더 많은 거예요, 뭐예요?
◆ 백성문>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작용이 정치권에도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 김현정> 정치인분들이 제일 불편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노영희 변호사님 최후 변론 30초.
◆ 노영희> 이미 우리는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그리고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을 해 보니까 너무 부작용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똑같은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운영을 잘하면 되고 그런 부작용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최종 집계 나왔습니다. 저는 상당히 팽팽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댓글 실명제, 인터넷 댓글 실명제 하자가 79%:21%. 79%:21%로 댓글 실명제 다시 한 번 해 보자 쪽에 손을 여러 분들이 들어주셨네요. 저는 그런데 조금 의외네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도 의외입니다.
◆ 백성문> 댓글의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다고 많은 청취자분이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자신과 관련돼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 백성문> 그렇죠. 그리고 부작용도 많이 보셨던 거죠.
◇ 김현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다음번에 재판정 말고 전문가 토론을 한 번 더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 김현정> 두 분 고생하셨고요. 노 상궁님. 아까 그 연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 노영희> 그래요?
◇ 김현정> 다음번에 다른 연기 하나 더 기대 괜찮겠습니까?
◆ 노영희> (웃음) 기대해 보세요.
◇ 김현정>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