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6.10 헌법 전문 추가, 70% 국민 동의
- 공무원 파업권, 무조건 아니고 사회 합의 남아
- 총리 선출 국회가? 국민의 국회 신뢰 있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승수(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
국회가 개헌 발의를 못하면 내가 하겠다. 결국 대통령이 26일에 개헌 발의를 직접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어제부터 사흘간 개헌안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청와대가 직접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첫 시간 설명을 듣고요. 이건 뭐지? 좀 생소한 지점들이 있으셨죠? 그래서 오늘 첫 인터뷰는 이 개헌안을 만든 분을 연결해서 그 궁금증들 직접 풀어보도록 하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하승수 부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하승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하승수> 아닙니다.
◆ 하승수> 네, 저희가 자문안을 청와대에 드렸고요. 어제 발표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저희 특위에서 만든 자문안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국민헌법자문특위. 정말로 국민 의견을 많이 수렴하셨어요?
◆ 하승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최대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한 52만 명 정도가 방문해서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저희가 무작위로 추출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좀 했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할 때처럼. 그렇게도 하고 개헌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해 왔던 여러 단체들의 의견도 좀 들었고요. 또 2000명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도 개헌안을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표적으로 국민 의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항을 하나 꼽자면 어떤 건가요?
◆ 하승수> 예를 들면 농민단체들이 농민들이 바라는 헌법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농업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 이런 걸 인정해 달라는 거였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헌법개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이 반영했습니다.
◇ 김현정> 혹시 저는 국회의원 소환제 이거 아니었나... 어제 보면서 그 생각 들던데.
◆ 하승수>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시민들이 제안도 해 주셨지만 저희 특위에서도 설문 문항이나 이런 걸 넣었는데 아무래도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뜨거운 반응. 그럼 거기서부터 질문을 시작해 보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넣은 거다. 이렇게들 많이 해석하시는데 국회의원 소환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하승수> 소환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으시고요. 일정 숫자 서명을 받으면 그걸 투표에 부치게 됩니다.
◇ 김현정> 일정 숫자라 하면 어느 정도 서명이 모여야 되나요?
◆ 하승수> 지금은 헌법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담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건 법률로 정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예를 든다면 유권자 10에서 20% 정도 서명을 받아가지고 소환을 발의할 수 있고요. 그러면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는 헌법에 근거만 두고 세부적인 건 법률로 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법률로 정하는 거면 그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거라 국회의원들이 이거 굉장히 어렵게 만드시거나 아예 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하승수> 그런데 소환제도를 도입하는 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헌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소환제도는 만들어질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럼 국회의원 일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세비 주기 아깝다 싶으면 국민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지역구민이.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비례대표면 어떻게 합니까?
◆ 하승수> 비례대표가 사실은 소환제도 도입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지방의원도 비례대표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소환 대상에서.
◇ 김현정> 그렇죠.
◆ 하승수> 그래서 그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 또 하나는 역시 직접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국민발안제. 사실 국회가 가진 가장 큰 권한이 법률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이런 건데 입법권인데. 그럼 국민도 이제 발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국민 발안 제도가 아주 중요한 제도인데요. 헌법개정안도 국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고 법률안도 발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30년 동안 개헌이 안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나 국회가 합의 돼서 헌법개정안을 발의를 못해서 그런 건데요. 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헌법개정안도 낼 수 있고 법률안 같은 경우도 지금은 100만 명이 서명해도 법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만약 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도 직접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 김현정> 이것도 유권자의 어느 정도가 서명해야 된다는 기준 안 적혀 있습니까?
◆ 하승수> 특위에서 낸 안에서는 법률안은 유권자 한 40만 명 정도면 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 김현정> 40만 명.
◆ 하승수> 헌법개정안은 120만 명. 이건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20만 명 서명도 금방 채워지니까요.
◇ 김현정> 금방 돼요. 그럼 40만 명으로 해 놓으면 이거 너무 남발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 하승수> 40만 명으로 했을 때 국회에서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다 법이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40만 명 정도가 원하는 내용이라면 국회에서 안건으로는 다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준은 한 40만 명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 보면 20만 명 서명하면 무조건 답을 하거든요, 청와대가. 그럼 이 경우도 유권자 40만 명이 서명을 하면 무조건 국회에서 일단 다뤄야 되는 건가요. 테이블 위에 올려야 되는 겁니까?
◆ 하승수> 네. 그런데 법률안이기 때문에 법률안으로 성안이 되기 어려운 내용까지 그렇게 발안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남용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하승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의미입니까?
◆ 하승수> 우리나라가 당연히 국민 주권을 선언하고 있고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지금은 3.1운동이나 4.19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는 것. 또 이 나라의 자주성을 지켜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30년 동안에도 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역사적인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마항쟁, 5.18민주화 운동, 6.10항쟁이 추가가 된다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헌법에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라는 걸 좀 사건을 통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6-70% 정도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 김현정> 지난 겨울에 촛불혁명, 촛불집회는 고려의 대상은 아니었습니까?
◆ 하승수> 논의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최근의 사건이라서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아직 국정농단이 재판 중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게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노동 3권이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교사도 이제부터는 단체행동권, 파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하승수> 이게 지금 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공무원들은 노동 3권을 가지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헌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가지되 법률로서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큰 틀의 원칙만 정하는 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걸 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거고요.
◇ 김현정> 예외적으로. 큰 틀이 제한이었고 거기에서 일부만 예외적으로 허용이었다면 이번에는 큰 틀을 노동 3권 공무원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해 놓고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는. 요게 바뀌었다.
◆ 하승수> 제한을 두는 건데 어차피 헌법 개정이 되면 법률로서 구체적인 건 정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단체행동권을 보장을 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교사 분들이 파업 못 하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기는 해요.
◆ 하승수> 단체행동권은 결국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공공을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 노동자처럼 그렇게 파업을 할 경우에는 공공 서비스가 마비되고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사실 사기업의 파업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들이 좀 반발하실 수도 있거든요. 공무원 기본권 지켜주자고 시민 기본권이 침해되진 않겠는가 이런 우려.
◆ 하승수>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은 큰 틀을 정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법률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 과정들이 앞으로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거는 무조건 파업 다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지는 말아 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공무원 노동권 말고 일반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명시적으로 강화시켜주는 안들이 곳곳에 들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노동계는 환영, 재계는 우려. 지금 반응이 이렇던데요.
◇ 김현정> 원칙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발로 나오고 있고 오늘 두 번째 설명이 있고 내일 세 번째 설명회가 있습니다. 대통령제 손보는 문제, 선거제도 손보는 문제. 사실 개헌의 가장 핵심은 이 부분인데 이건 언제 설명하세요?
◆ 하승수> 아마 내일 정부 형태 분과 설명할 때 대통령제에 대해서, 현재 정부의 형태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분산시킬 건지 아마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제는 4년 연임제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고. 야권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이냐 중임이냐 이거보다 중요한 건 국무총리하고 권한 분산하는 거. 지금 국회가 뽑은 국무총리한테 권한 좀 더 넘겨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특위에서 이 부분은 논의 안 해 보셨어요?
◆ 하승수>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큰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산, 인사와 관련돼서 지금 좀 대통령 권한이 과대한 부분들은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었고요.
◇ 김현정> 어떻게 그럼 표현이 되어 있나요?
◆ 하승수> 다만 이게 단일안으로 만들어지지는 않고 복수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현행을 유지하는 안하고 국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하고 이렇게 복수안으로 제시가 됐고.
◇ 김현정> 야권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예 국무총리를 국회가 뽑는 방식, 추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좀 아니라고 보세요?
◆ 하승수> 지금 그 방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시민토론에 부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위 추출한 시민들이 800명이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 봤는데요. 가장 걸림돌이 국회의 불신인 걸로 나왔습니다.
◇ 김현정> 국회의 불신. 국회 못 믿겠다.
◆ 하승수> 토론 전보다 토론한 후에 국회가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높았고요. 최종적으로 68%가 반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희 특위에서는 대통령 권한을 입법이나 예산, 인사와 관련해서 분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검토해서 자문안으로 냈습니다.
◇ 김현정> 일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개헌이란 게 워낙 광범위한 거여서요.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을 테고. 고맙습니다.
◆ 하승수> 네.
◇ 김현정>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초안을 만든 곳입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하승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