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2월 당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 문건을 작성했다.
위수령은 군대가 주둔하며 질서유지와 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한 전 장관의 지시로 작성 문건에서 국방부는 "위수령에 의한 병력출동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나, 병력출동에 관해 능동적으로 협의 요청은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수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자위권 행사나 현행범 체포 등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 및 최소 침해성에 입각한 소극적 무기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문건 작성에 개입한 관계자들은 위수령에 대한 단순 개념정리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던 당시 국방부가 병력동원을 검토했다는 것을 선의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