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는 7263건. 이에 연루된 1만 2757명이 385억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적발 건수는 2016년의 3884건에 비해 1.9배 증가한 규모다.
위반사례 가운데 다운계약은 772건, 1543명이었다.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391건, 618명이었다.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는 5231건(90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는 383건(842명)이었다.
지난해 1월 과태료 감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접수된 자진 신고는 887건, 이 가운데 795건에 대해선 116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당국은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이뤄졌다.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38건 역시 국세청 통보를 통해 세금 추징이 진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일부 분양단지에서 청약 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