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개헌안은 文대통령 13년 집권용?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비열한 작태', '대국민 기만'이라는 비난 근저에는 4년 연임제 개헌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라는 의심이 깔려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4년 연임제는 문 대통령 임기 이후 다시 최대 8년을 집권하는 방안"이라며 "13년 집권의 길을 트는 방안이다. 이를 반대할 여당 의원이 없기 때문에 앵무새처럼 대통령 말만 따라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역시 페이스북에 푸틴, 시진핑, 김정은 등의 예를 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5년 임기도 못 마치게 끌어내려 놓고, 자신은 8년으로 집권연장을 꾀하려 한다"고 썼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제왕적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비열한 작태이며 개헌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대국민 기만쇼"라고 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도 거들었다.

그는 18일 기자회견에서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해 "청개구리식 임기연장형 개헌"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은 권한 축소형 개헌을 원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나온 개헌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임하려는 '임기연장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권한축소가 중요한 개헌에 임기연장을 왜 들고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개헌을 지방선거에 전략적으로 소비하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야당의 말처럼 정부 개헌안이 문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임기연장형'인걸까?

결론적, 이번 개헌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헌법 제 128조에서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중임제한철폐에 따른 독재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즉,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어떤 형태의 개헌안이 시행되더라도 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변함이 없다.

문 대통령 역시 이같은 오해를 우려했는지 이를 언급하며 분명히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4년 중임제를 시행하더라도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안은 야당이 주장하는 '제왕적 권력'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고, 대통령 특별사면권도 제한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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