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정면세점, 가정용 주류 유통 '물의'

JDC·JTO 가정용 미니위스키 사은품 증정…제주세무서 시정명령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와 제주관광공사(이하 JTO) 지정면세점들이 가정용 주류를 유통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세관은 시정 명령을 내렸고, 제주세무서는 현장확인에 나섰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영업중인 JDC 내국인면세점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700㎖ 스카치블루 위스키를 구매하면 미니위스키 200㎖를 추가 증정하는 판촉행사를 가졌다.

JDC 내국인면세점은 스카치블루 위스키 공급자인 롯데칠성음료로부터 460개의 미니위스키를 제공받아 고객들에게 248개를 무료로 나눠줬다.

문제는 사은품으로 나눠준 이 미니위스키가 '가정용'이란 데 있다. 면세용도 아닌 가정용 주류가 면세점에서 거래된 자체가 주세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중문관광단지에서 영업중인 JTO 내국인면세점에서도 똑같이 재현됐다.

JTO 내국인면세점 역시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700㎖ 스카치블루 위스키를 구매하면 미니위스키 200㎖를 추가 증정하는 판촉행사를 가졌다.

200㎖ 위스키 병에는 '가정용'이란 문구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자 제주세관은 면세점이 가정용 주류를 증정하는 게 소비자 혼란 뿐 아니라 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사은품 증정을 중단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실관계 위반에 대해 현장확인을 거친 제주세무서 역시 이번 사례가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위반으로 보고, 문제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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