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8~2009년 당시 소송을 맡았던 애킨검프(Akin Gump)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당시 이학수(72) 삼성전자 고문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 도와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BBK투자자문을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 환수 소송을 벌일 때 "이자까지 받아내라"며 모두 196억 825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데 직접 관여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지금까지 숱한 의혹을 불러왔던 다스가 자신과는 무관하다던 이 전 대통령의 발언과 명백히 대조되는 부분이다.
당시 소송비는 삼성전자가 맡았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하반기, 김석한 변호사를 이학수 고문에게 보내 삼성 소송비를 대신 납부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이 고문 역시 이 전 대통령이 당내 경선도 통과했고, 여론 지지율도 압도적으로 높아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으로 판단, 이건희(76) 삼성전자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여기에는 당시 '삼성 비자금 특검' 등 앞으로 불어 닥칠 풍파를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삼성 측 전략이 깔려있었다고 검찰은 봤다.
실제 소송비 대납이 시작되고 이듬해인 2008년 1월 삼성 비자금 특검이 출범했다. 이는 삼성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 로비자금 등에 사용됐다는 의혹에서 불거진 사건이었다.
이 전 대통령의 일탈은 여기서 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2년 상반기 삼성이 애킨검프에 송금한 자금 중 남은 돈마저 착복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석한 변호사가 "적립된 돈이 없으니 줄 수 없다"고 해 무산됐다.
이처럼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를 대납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4년간 67억7000만원 상당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