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 날짜, 다섯배 늘어난다

오는 27일부터 美日수준으로 기준 상향… 여전히 WHO 기준보다는 낮아

정부가 미세먼지 관련 환경 기준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은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일평균 기준은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은 현행 25㎍/㎥에서 15㎍/㎥로 강화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기준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일평균 25㎍/㎥, 연평균 10㎍/㎥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해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환경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번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WHO 잠정목표3에 해당하도록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WHO 권고기준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오는 27일부터는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 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한 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만약 주의보‧경보기준도 강화되면 지난해 측정치에 비춰볼 때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로 늘어나고, '경보' 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에 시행 중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행 발령기준인 당일 50㎍/㎥, 다음날 50㎍/㎥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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