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특수절도 혐의로 A(32)씨를 구속하고 공범 B(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대구와 구미, 울산 등 영남권 일대 인형뽑기방 11곳에서 지폐 교환기에 있는 현금 955만 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손님이 뜸한 새벽 시간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지폐 교환기를 부수는 방법으로 절도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형뽑기방이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노렸다. 지폐 교환기 1대를 터는 데 3분 정도면 충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