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줄게" BMW·축의금 뜯어낸 대림산업 간부들

"갑질 당했다"던 하청업체 관계자들도 檢송치

서울 종로에 위치한 대림산업 사옥 대림빌딩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공사비를 부풀려주고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챙긴 대형 시공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배임수재 혐의로 대림산업 전 대표 김모(63) 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장소장 2명은 구속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건설사 입찰 과정에서 하청업체인 A 건설사를 압박해 수억 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업체 평가를 잘 해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주겠다"는 대가를 내걸었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토목사업본부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총책임을 쥐었던 김 씨는 A 업체에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의 결혼 축의금을 명목이었다.

대림산업이 시공했던 '상주-영천 간 민자고속도로' 공사에서 현장소장을 맡았던 백모(54) 씨의 경우 고급 BMW 승용차를 요구해 받아 챙겼다. 이를 포함해 A 업체 측에 13차례에 걸쳐 모두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 공사에서 현장소장을 지냈던 권모(60) 씨는 발주처인 LH공사 감독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모두 1억45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돈을 건넨 A 업체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시공사 간부들의 '갑질'에 응하지 않으면 트집이 잡혀 중간정산금을 미루는 등 횡포에 당했을 것"이라며 "관계유지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업체가 실제로 특혜를 받았던 사실을 확인하고서 업체 관계자들을 뇌물공여·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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