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 시(習)의, 시에 의한, 시를 위한 中전인대

시진핑 주석 전인대 통해 1인집권체제 위한 법적 정치적 토대 완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노컷뉴스 자료사진)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막을 내리면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도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특히 올해 전인대는 국가주석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한 개헌안 통과와 측근 중의 최측근인 왕치산(王岐山) 전 당 중앙기율위원회 서기의 부주석 복귀 등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1인 집권체제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자리였다고 해도 무방했다.

11일 표결로 통과된 새로운 중국 헌법은 시 주석 1인 집권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줄 법적 토대를 완벽하게 제공했다. 헌법 서문에 시 주석의 이름을 명기한 '시진핑 사상'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부(國父)인 '마오쩌둥(毛澤東) 사상'과 나란히 걸리면서 시 주석을 일거에 국부의 반열에 올려놨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던 중국 헌법 제3장(국가기관)의 79조 3항에서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시 주석이 평생 국가주석직을 유지하려 해도 헌법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된 것이다. 시 주석은 국가주석에 재선출 된 직후 제본된 헌법전서에 손을 얹고 선서하며 수정헌법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

전인대가 통과시킨 국가감찰법은 시 주석에게 반대세력을 법제도 안에서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집권1기 대대적인 '부패와의 전쟁'으로 자신에 대항할 만한 정치적 세력을 완벽하게 제거한 시 주석에게 더욱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찰권한이 주어진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국가감찰위원회는 기존 당 중앙기율위원회의 사정 대상이 아니었던 비(非)당원에 대한 사찰도 법적으로 가능케 하는 등 사정 대상이 확장되고 사정 방법도 강력해졌다. 부패 혐의만으로도 최장 6개월까지 구금 조사가 가능케 된 국가감찰위원회에 대해 초법적 사정기구라는 우려가 따라다니는 이유다.

17일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표결을 통해 국가부주석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시 주석은 아쉬웠던 오른팔마저 다시 얻게 됐다. 지난 해 19차 당대회에서 중국 특유의 7상8하(7上8下,67세 연임·68세 퇴임) 내규에 해당돼 정계를 떠난 지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았지만 복귀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왕치산이 중국 정가에 복귀하면서 시 주석만큼이나 강력한 사실상 2인자 역할을 도맡게 됐다. 이날 시 주석은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 되며 집권1기에 이어 2기에서도 당군정을 완벽하게 장악해 '삼위일체'의 막강한 권한을 손에 넣었다.

19일 발표된 후속인사는 그동안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주석의 권한을 강력하게 견제했던 총리와 국무원의 힘이 빠지고 시 주석의 참모조직이 중국의 대소사를 결정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국무원 산하 국무위원들과 부장들의 권한은 축소되고 그 자리를 시 주석이 조장으로 있는 영도소조 인사들이 대신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전문 분야인 경제 쪽에서마저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 대표적이다.

파죽지세로 추진된 시진핑 1인체제 구축으로 중국은 이번 전인대 전후로 다른 국가가 된 것처럼 시 주석 1인에 대한 전례 없는 권력집중이 제도화됐다. '현인'으로 불리던 덩샤오핑(登小平)이 마오쩌둥과 같은 독재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며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정치적 견제 시스템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시 주석이 황제의 길에 오르는 과정에서 중국의 최고의결기구라는 전인대는 '거수기 역할'이라는 비판이 과분할 정도로 무기력했다. 중국 지식인들이 반대표를 던지라며 거세게 반발했던 개헌안 전체투표에서는 고작 2장의 반대표가 나오며 형식적인 시늉만 냈을 뿐이다. 시 주석의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 선출 투표는 2970표 만장일치 찬성이 나왔다. 투표소조차 없이 공개된 채로 진행된 투표에서 왕치산 부주석에게 1장의 반대표가 나왔다는 점이 화제가 됐을 정도로 전인대 투표는 요식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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