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다스는 MB 것' 대전제부터 샅바 잡는다

"영장 발부도 각오, 혐의액 늘리는 부분 집중해 법정서 다툴 것"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및 불법자금 수수혐의, 다스(DAS)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올 것이 왔다."

검찰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각오는 이미 했다면서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지난 16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검찰 측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보고 향후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비서실은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 역시 "예상했던 수순이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초반에 비해 당황하는 분위기는 짙어졌다. 검찰 수사가 예상하고 준비한 것보다 많이 이뤄졌다고 이 전 대통령 측은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맏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소환조사 때도, 검찰이 쥐고 있는 카드를 다 꺼내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에서 검찰은 방대한 혐의 내용을 일일이 물어볼 수 없다면서, 부인을 할 경우 그에 관련된 부차적 질문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가진 범죄혐의의 내용을 이 전 대통령 측이 정확히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쪽에선 최근 소환조사 이후 전에 없이 불구속기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도 했었다.


이날 영장이 결국 청구되면서 이 전 대통령 측 대응 전략은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증거인멸을 근거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단 모든 혐의를 부인한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법리를 다투겠다는 방침을 일찍 세워놨다. 이명박비서실도 이날 입장문에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110억원에 달하는 뇌물 전반에 대해서는 자신은 알지 못하고 실제 있었다 해도 측근들 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게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경우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식 주장보다 더 앞 쪽에서 방패를 세우는 셈이다.

다만 김윤옥 여사에게 전해졌다는 10만 달러를 비롯해 검찰이 돈의 흐름을 소상히 파악한 건에 대해서는, 돈의 출처 등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범의'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등의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액수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도 일부 인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방어에 공을 들이려는 건 '다스는 MB 것'이라는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설립부터 이윤의 흐름까지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제가 있어야 삼성의 다스소송비 대납 등 60억원에 달하는 뇌물과 350억에 이르는 횡령 혐의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30% 가량 다스의 일부 지분이 이 전 대통령에게 실제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상은 회장이나 그의 아들,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 씨가 다스에서 꺼내다 쓴 것을 보면 '다스는 MB 것'이라는 결론은 타당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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