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 ① 상생이라던 협동조합 '쿱택시'… 실상은 가족기업 ② 협동조합 맞나…쿱 택시기사들에 '보복배차' 횡포 논란 |
직접 돈을 모아 세운 협동조합인 '쿱(Coop) 택시'의 불투명한 경영 방식에 항의한 택시기사들이 징계와 보복 배차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위원회가 구제 조치를 했지만, 조합원인 택시기사들과 경영진 사이 소송전까지 치열하다.
20일 쿱 택시 조합원 등에 따르면, 박계동 이사장을 비판한 조합원들에게는 지난해 12월 운행정지에 해당하는 승무정지 2개월, SNS에 조합 회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글을 올린 조합원에게는 지난달 중순 승무정지 3개월이 내려졌다.
밥벌이가 끊긴 택시기사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자, 노동위는 지난 15일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도록 결정했다.
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됐지만, 택시기사들은 '보복 배차'가 더 큰 위협이라고 입을 모았다.
협동조합인 만큼 택시기사들이 자신의 사정에 맞춰 주간 또는 야간 운행 계획을 미리 조합과 상의하게 되는데, 지난해 말부터 배차가 들쭉날쭉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주간-야간-주간'식으로 배차를 받다보니 조합원 비대위 소속 택시기사들은 피로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택시기사 김모 씨는 "나이 때문에 눈이 안 좋아서 오후 작업을 전혀 할 수 없는데 갑자기 주간에서 야간으로 배차됐다"며 "보이질 않으니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윤모 씨도 "밤에 운전할 수 없는 기사를 주야로 바꿔버리는 것은 배차 횡포"라고 말했다.
현재 17명의 택시기사들이 배차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그런 얘기가 있다 들어서 배차 부장을 바꾸고 시정했다"며 "자의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해를 살만한 배차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해명했다.
경영진과 조합원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소송 맞불 전도 벌어지고 있다.
조합원 비대위는 박 이사장을 배임과 횡령, 재물손괴, 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한 상황이다.
조합 측이 현 이사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사진은 조합원들의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영진은 지난달 말, 아예 택시기사들의 휴식공간인 컨테이너를 용접된 자물쇠로 폐쇄해버리기도 했다.
비대위 이일열 이원장은 "조합원들은 많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며 "설사 경영을 하다 실수가 생겨도 전체 구성원들에게 밝혀주고 해결방안도 제시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박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고 투명하게 운영 중인 상태"라며 "협동조합이 시작되는 초기에 일어나는 집단 갈등 형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