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의 명예 훼손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선관위에서 A씨가 작성한 게시글과 같은 내용이 허위이며 SNS에 게시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후에도 계속해서 허위글을 게시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7일 자신의 SNS에 '문 후보의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이란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4월 3일까지 모두 69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