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대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모두 보장할테니, 이제 6·13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위해 국회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강경한 모습도 묻어난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청와대에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의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도 했다.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28일~29일쯤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 헌법이 보장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모두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한 개헌안 발의라는 부담을 안고도 국회 심의 기간을 모두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헌법 130조 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60일 심의는 최소가 아닌 최대 보장 기간이어서 이를 신축성 있게 50여 일로 줄이며 순방에서 돌아온 후 발의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국회 심의 기간 훼손 논란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방어적 성격도 짙다.
대신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한다.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달라"고 재차 강조하며 공을 국회로 던졌다.
새 정부 출범 후 10개월 가까이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대통령 발의 자문안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흐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총리추천권와 선출권을 국회로 넘기라는 권력구조 개편 접근방식과 대통령 발의안을 '관제개헌'으로 몰아가는 한국당의 프레임에도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중심제로 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김 원내대표 발언이 알려진 당일 청와대 관계자가 "국회가 총리 임명권을 사실상 행사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삼권분립이라는 질서와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결을 같이한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개헌 발의권을 '관제개헌' 프레임으로 몰아가려는 한국당의 시도에도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의 발의 주체를 놓고 대통령과 국회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에게 개헌 발의권을 주고 있다"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는 더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한 달여 정도의 시간 남아있는데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고 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간 개헌논의에 지지부진했던 정치권이 대통령 개헌발의로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제서야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의 개헌 논의,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접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단호함도 묻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