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상담소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는 19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미투 선언 지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제주 모 신협 여직원의 성추행 피해 폭로가 있었다.
피해여성인 A(27)씨는 성지은 제주여성상담소 상담원이 대신 읽은 미투 선언문에서 "지난달 23일 회식 2차 자리 이동을 위한 차량에서 고참 남성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뒷좌석에 함께 타고 가던 B(37)씨가 갑자기 손을 몇 차례 움겨 잡더니 머리카락과 목을 끌어 당겨 강제로 입맞춤하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B씨의 강제 입맞춤 시도를 피하려고 얼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린 순간 오른쪽 뺨에 B씨가 입술을 들이댔다"며 "너무 놀라 비명도, 저항도 할 수 없었고 같은 행위는 2차례 반복이 됐다"고 폭로했다.
A씨는 또 "2차 노래방에 옮겨서는 여직원들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남성 임원들과 1대 1로 춤을 추는 광경을 목격하고 '이런 회사에 성범죄 피해 직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어 당시에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가해자인 B씨와 직장 간부까지 3자 대면이 이뤄졌지만 B씨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며 발뺌했고, 간부도 '가해자를 고소하면 일이 외부로 알려져 공론화되고 기사화까지 된다면 이미지상 우리가 불편해진다'며 폭로를 막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또다른 간부는 '회사의 보수적인 분위기상 고소를 하면 너는 퇴사를 해야 하고 과거 회식때 다른 여직원은 성추행 피해를 당해도 참았다'는 말을 했다"며 충격적인 상황을 전했다.
"직장 내 다수의 남성 간부들도 '고소를 하면 너는 내부 고발자가 되는 것이다', '좁은 제주 사회에서 외부에 알려지면 좋을 게 없다', '왜 저항하지 않았고 왜 소리치지 않았냐'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A씨는 폭로했다.
A씨는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입사한 지 겨우 석달 밖에 지나지 않은 입장에서 그 자리에 있던 대리나 과장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엔 앞날이 걱정됐다는 해명을 일일이 해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임원은 '회사 내부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니 고소를 하지 말고 있어라'거나 '내가 취임한 지 얼마 안된거 알지 않느냐. 좀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며 당시의 좌절감을 전했다.
A씨는 "결국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3개월 간의 짧은 회사 생활을 정리했고 지난 8일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며 "나약한 울림이 두려움에 갇혀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피해 여성들에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등은 "미투선언은 개인의 말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향한 외침"이라며 "개인의 경험을 넘어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찰과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지지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