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 공판에서 증인 박모 전 국정원 비서실장은 "청와대도 예산이 있어 상식적으로 국정원 돈을 받아갈 이유가 없는데 왜 가져가나싶어 머리가 아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 일단 돈은 전달했지만 괜히 돈 전달에 엮이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당시 회피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과 증인의 말을 종합해보면,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국정원 돈을 가져다가 썼다.
박 전 실장은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2013년 5월 첫 달부터 남재준 전 원장 지시로 당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특활비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이후 이 전 비서관은 주한 영국대사관 인근에 위치한 한 극장에 차량을 보냈고, 박 전 실장은 그 차를 타고 검문 절차 없이 곧장 청와대로 들어와 돈을 전달했다.
이런 방식으로 비서실장 임기가 끝나는 2014년 4월까지 총 10차례 정도 돈을 전달했다고 박 전 실장은 진술했다.
박 전 실장은 "보내준 차량으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내가 (출입 사안을) 기재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는 이 전 비서관이 편의를 봐준 걸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달해준 서류 안에는 각진 박스 같은 게 있어서 책으로 생각했다"며 자신은 내용물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 전 원장을 비롯해 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은 재직시절 국정원 특활비 36억 5000만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날 남 전 원장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나온 이병기 전 원장과는 달리 검정색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