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려와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나 전 정책기획관은 17일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한 사실이 공개돼 파면됐다.
교육부는 이른 시일 안에 공무원징계위원회에 다시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법원 판결이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고려해 파면·해임을 제외한 징계 수위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