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방식을 거쳐서 개헌안을 발의할지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라며 "개헌안 발의 날짜도 특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문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전자국무회의를 열어서 개헌안을 의결한 뒤 26일에 발의한다는 구상에 대해서는 "그건 아닐 것"이라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개헌 발의에 앞서 공개되는 개헌안은 수정이 불가능한 최종안으로 명백한 오탈자가 있을 경우에만 기술적으로 고칠 수 있고 그 외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4~5가지의 쟁점에 대해 막바지 고심을 하고, 나머지는 다 정리된 상태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권력 구조도 포함돼 있는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전속권 폐지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포함될지 관심인 가운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자문위 안에는 들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