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영장 청구일, 이르면 오늘인 이유

남은 건 총장 결심, 소환 6일째 朴영장 청구, 시간늦춰선 안되는 상황 등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르면 19일 청구될 전망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6일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문 총장은 윤 지검장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대검 간부들과 법리검토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결국 문 총장의 '결심'만 남은 셈이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큰 상황에서 시간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게 검찰 내부의 분위기다.

검찰은 '트라우마'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2009년 4월 30일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3주 넘게 고민만하다 비극을 초래한 전례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밖에 다음달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나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일정을 감한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보다 3월 안에 기소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따라서 늦어도 이번주 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통상 2~3일 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검찰은 ▲다스 비자금 300억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 뇌물 111억원 ▲다스 관련 투자금 140억원 강제회수 혐의 등에 대한 보강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4일 소환당시 물리적인 시간관계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윗선' 수사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구속 후 기소 전까지 5차례에 걸친 '옥중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김 여사는 ▲다스 법인카드 4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에게 5억원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우리돈 약 1억원) 등 10억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비공개 소환이나 방문조사가 유력할 전망이다. '정치보복'이라는 이 전 대통령 측 반발과 방문조사로 진행된 권양숙 여사 때의 전례 등을 감안해서다.

조사시기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된 뒤 이번주 중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과 연달아 부부를 조사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감안해 이달 말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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