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인 택시기사들이 직접 경영진이 되려고 선거에 도전했다가, 조합 경영진과 법적 다툼도 벌어졌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쿱 택시가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으로 조합원(택시기사)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쿱 택시 보궐선거 전체를 중지시켰다. 법원은 현 이사진이 개최하는 조합 정기총회도 금지했다.
조합원인 택시기사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다.
택시기사들이 직접 '조합 이사·감사 선거'에 출마한 건 조합 자체가 이사장의 가족과 측근을 중심으로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쿱 택시는 지난 2015년 택시 기사들이 2500만 원씩 모아 세워졌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모델이라는 평가에 서울시가 차별화된 노란색을 허용해주는 등 지원도 받았다.
실상은 그러나 전직 국회의원 출신인 박계동(65) 이사장을 중심으로 처제, 남동생의 부인 등이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남동생 부인은 경리부장으로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고, 서울 마포구에서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처제는 조합의 인쇄물, 판촉물 제작 일감을 공급받고 있다.
조합 운영을 감시해야 할 이사와 감사도 박 이사장과 같은 정당에 몸을 담았던 전직 도의원들로 꾸려졌다. 사실상 이사장에 대한 경영 견제장치가 무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박 이사장은 "제수를 경리부장에 앉힌 것은 가장 믿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며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돈 관리를 맡겨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이사장은 그러나 조합 출범 초기 조합원 총회나 조합 의결 없이 무단으로 출자금을 반환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또 이번 법원 판결로 중단되긴 했지만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비판적 성향을 가진 조합원의 감사 선거 출마를 막았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조합원들은 현재 비대위를 꾸려 회의록과 회계장부 열람, 복사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경영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협동조합기본법상 ‘회계장부를 포함해 총회, 이사회 회의록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비대위 측에 따르면, 경영진이 근거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자료 일부만 회의장에서 공개한 뒤 다시 걷어가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렸다는 입장이다. 한 조합원은 "감출 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매달 회계와 재무제표 등을 대의원회의에서 공개했고 일반 조합원에게 공시도 했다"며 "회계사도 불러 설명해줬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은 이사장 등 경영진을 현재 서울 마포경찰서에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